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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법률제6434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364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목표

  • 배움이 필요한 사회인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 학력 및 직무에 필요한 대안적 방식의 고등교육기회 제공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 학점누적을 통한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

학점은행제 적용대상

  • 일반인 누구나(고졸자의 경우 수능시험과 관계없이 입학 가능)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학점을 인정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다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학점인정이 가능한 국가자격증 취득을 통해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직장인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학위취득절차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점 취득
    • 자격증 취득
    • 독학에 의한 시험합격
    • 시간제 등록제에 의한 학점취득
    •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점취득
    • 학습자 등록신청
    • 학점인정 신청
    • 학위수여 신청
    • 학위수여
      (교육부장관명)

창신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과정

학습자 등록 의미
  • 학점은행 학습자로 등록하여 학점을 인정,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혹은 신청 이전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됨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해 학점취득 사항을 조회가능
학습자 등록 절차
  • 학습자 등록 신청서 : 정보과학교육원 이나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학습자 등록 : 1인당 학위 취득까지 한번만 등록
  • 절차 : 학습자 등록신청서 준비 → 평생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접수 →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 등록

학습자 등록신청

  • 평가 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과목
  •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 독학사 면제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단계별 시험합격
  •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과목,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종졸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수수료 4,000원
  • 절차 : 학습자 학점인정신청서 준비 → 평생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접수 →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 등록

학점인정신청

  • 평가 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과목
  •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 독학사 면제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단계별 시험합격
  •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과목,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 절차 : 학습자 학점인정신청서 준비 → 평생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접수 →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 등록

학력인정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9조1항, 영 제 13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음
  • 대학졸업 학력 : 140학점 이상(전공 60학점이상, 교양 30학점이상 포함)
  • 3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 120학점이상(전공 54학점이상, 교양 21학점이상 포함)
  • 2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 80학점이상(전공 45학점이상, 교양 15학점이상 포함)
전공필수는 희망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학위수여 신청

학위수여 요건
  • 전공 60학점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 전공필수과목은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전공, 교양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구분 상 전공, 교양, 일반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타 전공자 학위수여 요건
  • 대학(교)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 수여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
  •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전공과목을 48학점 이상 이수하여 인정 받아야 하며, 전공필수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따라서, 교양, 일선학점을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타 전공 학위수여 방식은 이미 학위취득을 하신 분에게만 해당. 만약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해당전공의 학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점은 타전공학위수여방식을 통해 인정받을 수 없음.

학위취득 신청

학위신청은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 이미 인정받아 해당기간에 학위수여가 가능한 학습자가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를 말함.
  •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함.
  • 따라서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한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은 학습자라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
학위신청 시기
  • 전기 학위수여 (2월 학위수여예정자) :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 후기 학위수여 (8월 학위수여예정자) : 6월 15일 부터 7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