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스마트 휴먼교육 특성화 대학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장학] 20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 학생취창업처
  • 0
  • 1,385
  • 글주소
  • 2023-03-06 10:24:25

20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3. 3. 6.() ~ 3. 31.() 18'

  *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 기간연장 계획 없음

 

장학금 개요

  ㅇ 지원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전문학사 취득 전산업체 재직기간(군 복무기간 미포함) 2년을

         별도로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20231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심사기준일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 이상

    ④ 20231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

          (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 불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상세내용은 첨부된 FAQ 참조)

 

  ㅇ 지원내용: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23년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 장학금 지급 시점(5월 중 예상)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ㅇ 의무사항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4월 중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

    - (고등학교 졸업 유형)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산업체 재직기간

      2(군복무기간 미포함)을 별도로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필수제출)

      ※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 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 (출산여부)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ㅇ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20234월 중 시작 예정

    - 4월 중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재직여부 증빙 및 선발배점 반영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필요(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불가, 심사 기간 중 심사 결과 수시 확인 필요)

    - 상세내용은 4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문의처 :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


한 국 장 학 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