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학년도 성적평가 등급 비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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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14:56:48
2024학년도 성적평가 등급 비율 변경 안내
2024학년도 성적평가 적용 등급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1. 상대평가 기준 적용 등급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성적평가 등급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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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평가 기준 예외 적용
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승인받은 학생참여형 수업(PBL, Service Learning, Capstone Design 등)으로 하는 교과목
나. 교직과목 및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외부평가 교과목
다. 계약학과 개설 교과목
라. P/N평가가 아닌 맞춤형진로설계(Ⅰ,Ⅱ), 맞춤형취업전략 교과목
3. 기타사항
가. 동일 교과목을 2개 이상 분반으로 개설한 경우 합반하여 평가할 수 있다. 2개 이상 강좌를 합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합반평가요청서를 교무처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