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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교무학사업무

등록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일체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재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관계규정 : 학칙 제60조)

등록 일정 :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
  • 1학기 : 2월 일정기간
  • 2학기 : 8월 일정기간
  • 신입생은 합격증 수령 시 고지하는 등록금 납입고지서상에 기록된 지정된 기간 안에 지정 은행에 납부하여야 최종 합격처리 됨.
절차
  • 신입생 : 지정은행에 납부
  • 재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고지서 출력 -> 지정은행에 납부
  • 복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복학신청 -> 등록고지서 출력 -> 지정은행에 납부
유의사항
  •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된다.
  • 복학생,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한다.
  • 납입한 등록금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수업·재학연한

(관계규정 : 학칙 제5조, 제6조)

수업연한 : 4년 8학기
재학연한 : 수업연한의 2배(8년)

수강신청

(관계규정 : 학칙 제31조, 제32조)
등록을 필한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해당학기 강의시간표와 교육과정표를 참고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정의 수강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이수교과목을 선정하는 절차이다.

수강신청 일정 : 매학기 개강 전 일정기간
수강신청 학점 : 매학기 최소 15학점, 최대 21학점 이내(재수강 포함)
유의사항
  • 매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 및 전공교과목 중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수강신청 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교무처에 제출된 수강신청 확인서에 수기로 작성된 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강신청 정정

(관계규정 : 학칙 제33조)
수강신청 후 학점초과, 미달, 기 취득한 교과목의 이중수강, 폐강 등으로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

변경신청 기간 : 강의개시 1주일 이내
변경절차
  • 학과
    수강신청서 교부
  • 학생
    추가 및 삭제할 과목확인
  • 학과(부)
    학과(부)장 확인 및 전산입력
  • 교무처
    수강신청서 접수

휴학

(관계규정 : 학칙 제19조)
휴학은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1년이내, 병역 휴학은 군복무기간)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 : 매 학기 초(병역휴학과 질병휴학은 수시접수)
절차
  • 교무처
    • 휴학원서 교부
    • 도서관 도서대출 반납 확인
  • 학생
    •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서 작성
    • 학과장 확인
  • 교 무 처
    • 휴학원서 접수
    • 휴학 허가
    • 학생처, 총무처 통보
유의사항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문의료인의 4주이상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휴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하여 휴학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 휴학은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복학

(관계규정 : 학칙 제20조)
복학은 휴학사유가 종료 됨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복교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 :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학기 등록기간 내
절차
  • 학생
    • 학적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 등록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 예비역 전입신고(예비역만 해당되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고)
  • 교 무 처
    • 복학 허가
    • 학생처, 총무처 통보
유의사항
  • 수강신청은 복학수속 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 군복무중 의가사 또는 의병제대한 경우에는 휴학기간 중이라도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자퇴·제적

(관계규정 : 학칙 제22조, 제23조)

자퇴

본인 스스로 학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학생 신상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절차
  • 교무처
    • 자퇴원서 교부
    • 도서관 도서대출 반납 확인
  • 학생
    •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교 무 처
    • 자퇴원서 접수
    • 자퇴 허가
    • 학생처, 총무처 통보
제적

미등록, 복학 불이행, 품행불량, 학칙위반, 출석불량 등으로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적 요건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납부 기간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무계출 결석이 4주를 초과한 자.
  • 타교에 적을 둔 자.(2중학적 보유자)
  •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자.
  • 재학연한동안 본 대학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유의사항

미복학 제적 시 기납부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재입학

(관계규정 학칙 제13조)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다시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수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 : 매학기 등록기간 내
자격요건
  • 미등록, 미복학 등 제적이나 자퇴한 자는 자퇴일에 관계없이 재입학 할 수 있다.
  •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학칙에 의한다.
절차
  • 교무처
    • 재입학원서 교부
    • 재입학 안내 및 상담
  • 학과
    • 재입학 원서 수령
    • 재입학 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총무처에서 등록금 고지서 수령납부
  • 교 무 처
    • 재입학원서 접수
    • 심의
    • 재입학 허가
    • 학생처, 총무처 통보
유의사항
  • 재입학은 제적당시 동일 학년 동일학과에 한한다.
  • 해당 학과(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 및 수강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편입학

(관계규정 : 학칙 제12조)
편입학은 타 대학에 재적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자를 당해 모집 단위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소정의 편입학 전형을 거쳐 타 대학에 당초 재학하였던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하여 학적을 보유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 : 일정기간
자격요건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중 전적 대학 취득학점이 본대학의 해당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절차
  • 교무처
    • 편입학 원서교부
    • 편입학 안내 및 상담
  • 학생
    • 편입학 원서 작성
    • 전적교 학적부사본 발급
    • 전적교 성적증명서 발급
  • 교 무 처
    • 편입학 접수
    • 편입학 허가
    • 각 행정 부서로 통보
유의사항
  • 편입학이 허가된 자의 과거 학력 등이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편입학을 취소한다.
  •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 및 수강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업

(관계규정 : 학칙 제8조, 제29조)
수업은 학업성취를 위한 중요사항이므로 학생 개개인의 전문지식 습득과 자아실현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수강자세가 필요하다.

기준 :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학기
  •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강의시간
주 간
강의시간안내(주간)
교시 시간
제1교시 09 : 10 ~ 10 : 00
제2교시 10 : 10 ~ 11 : 00
제3교시 11 : 10 ~ 12 : 00
제4교시 12 : 10 ~ 13 : 00
제5교시 13 : 10 ~ 14 : 00
제6교시 14 : 10 ~ 15 : 00
제7교시 15 : 10 ~ 16 : 00
제8교시 16 : 10 ~ 17 : 00
제9교시 17 : 10 ~ 18 : 00
야 간
강의시간안내(야간)
교시 시간
제1교시 18 : 30 ~ 19 : 15
제2교시 19 : 20 ~ 20 : 05
제3교시 20 : 10 ~ 20 : 55
제4교시 21 : 00 ~ 21 : 45
제5교시 21 : 50 ~ 22 : 35
참고사항
  • 각 학과(부)별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 개설은 학기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학기개시 2주전까지 강의시간표를 결정 발표한다.
  • 선택 교과목 중 수강신청이 저조한 경우(10명미만)에는 해당 교과목을 폐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휴강 및 결강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강의를 실시한다.
  • 휴업일은 하계방학(6월부터 8월사이), 동계방학(12월부터 다음 해 2월사이), 개교기념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한다.
  • 학생은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수(학기별 15주이상)의 3/4이상의 수업을 받아야 학점 및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결상황

(관계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39조, 제40조, 제41조)
각 교과목을 수강함에 있어 출결에 관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
  • 수업시작후 출석하면 지각으로 하고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처리한다.
  •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수(학기당 15주이상)의 1/4이상 결석하면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출석인정

사유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7일간으로 한다.
  • 병사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한 결석은 3일간으로 한다.
  •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학생복지과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으로 한다.
  • 학과의 실습, 견학 등으로 인하여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학과장이 통보한 기간으로 한다.
절차
  • 교무처
    출석인정 희망원 교부
  • 학생
    • 출석인정 희망원 작성
    • 증빙자료 첨부
    •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 교 무 처
    • 출석인정 희망원 접수
    • 출석 인정
    • 해당학과(부) 및 담당교수에게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질병으로 7일이상 결석할 경우는 전문의료인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예측 가능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는 예정일 3일전까지 출석인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는 추후 상기 절차를 밟아 출석인정을 받는다.
  • 출석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총수업시간의 1/4이상을 상기 사유로 결석한 경우는 출석인정을 할 수 없으므로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험

(관계규정 : 학칙 제37조, 제38조)
시험은 매학기 학생 각자가 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종합평가이므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성적 및 학점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험
  •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수시시험을 과할 수 있다.
  •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수의 1/4이상 결석하면 시험을 볼 수 없다.(출석실격 F등급(0점) 처리)
  • 시험은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시간에 실시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고사 1주일전까지 고사시간표를 공고한다.
추가시험
  • 요건 : 출석인정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 유의사항 : 추가시험의 성적은 B+ 이상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닐 경우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동일인이 재학기간동안 2회이상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 시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는 퇴장을 명한다.
  • 부정행위로 취득한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 부정행위자는 장학금 및 기타 수혜혜택을 취소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는 학칙에 의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성적평가

(관계규정 : 학칙 제39조)
성적평가는 시험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구체적인 성적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평가기준
  • 각 교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20%), 시험성적(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물(20%)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학기 초 제출한 강의계획서 상의 평가방법과 동일하여야 한다.
  • 중간고사 3/4선 이후 휴학한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100% 반영하여 기말고사 성적으로 처리한다.
등급 및 평점
등급 및 평점
등 급 실 점 평 점
A+ 95~100 4.5
90~94 4.0
B+ 85~89 3.5
80~84 3.0
C+ 75~79 2.5
70~74 2.0
D+ 65~69 1.5
60~64 1.0
0~59 0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평균평점 및 백분율 계산법
    • 평균평점 =
      • (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
    • 백분율 =
      • (과목별 점수·과목별 학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
성적통지 : 학생 개인성적표는 성적사정 후 20일이내에 본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처리한다.
성적정정 : 성적표에 이의가 있을시 다음 절차에 의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기간 : 개인별 성적표 확인 시 정한 기간 내 (기일을 초과하면 정정불가)
절차
  • 학 생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교무처에 이의 제기
  • 학과
    • 성적확인
    • 착오 시 성적정정원 작성
    • 학과(부)장 경유 교무처 제출
  • 교 무 처
    성적정정

학사경고

(관계규정 : 학칙 제42조)
재학중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칙에서 정한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해당 학생의 성적향상을 위하여 성적불량을 주의·경고하여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사경고 등이 있다.

학사경고
  • 매학기말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에게 경고 조치하고 기준 미달 학점에 대하여는 재이수토록 한다.
  • 해당 학과장은 성적 향상을 위하여 중점 지도하고, 교무처에서는 학부모에게 통지(가정통신문 등)하여야 한다.
징계결과
  • 징계결과는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이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 학적부 기재사항이므로 졸업후 취업 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

(관계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60조)
정상적인 학기중에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복학 등으로 교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절학기를 운영하여 특정 교과목을 재이수케 하는 것이다.

시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계 및 동계방학 중

수강대상

졸업대상자로서 전학기 해당교과목 성적 미취득자

개설요건

과목당 최소 10명 이상의 수강신청자가 있어야 계절학기를 개설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원수의 제한없이 개설할 수 있다.

신청학점 및 취득학점
  • 계절학기당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운영절차
  • 학 생
    • 학과에 개설 건의
    • 개설 시 등록 및 수강신청
  • 학 과
    • 개설 필요 교과목 및 대상인원 조사
    • 매학기말 2주전까지 계획서 작성
    • 교무처 제출
  • 교 무 처
    • 학과별 취합계획 검토
    • 계절학기 개설
    • 개설 승인사항 공고
    • 계절학기 운영
유의사항
  • 계절학기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시간 및 일정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부여를 하나,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졸업

(관계규정 : 학칙 제24조, 제28조)
대학에 입학하여 학칙에 규정된 재학연한 중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 취득한 자에게 졸업증서가 수여되는 것을 말한다.

요건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 취득)
  • 종교강좌 및 현장실습 의무대상학과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교양과목은 30학점, 전공과목은 60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사정
  • 시기 : 2학기 종강후
  • 사정 : 교수회의
  • 심의사항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취득여부 및 종합성적의 평균평점 도달여부와 기타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시하여 사정한다.
  • 절차
  • 학 생
    • 대상자 선발
    • 사정자료 작성
  • 학 과
    • 교수회의 심의
    • 졸업생 확정
  • 교 무 처
    • 졸업대장 작성
    • 학위증서 작성
    • 학적부 정리
졸업사정 탈락자 처리

소정의 학점을 이수, 취득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학번

학번은 학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구성 : 총 9자리로 다음과 같다.

입학연도 4자리 + 학과 번호 2자리 + 개인번호 3자리

학번부여
  • 부여한 학번은 복학이나 재입학을 막론하고 변경하지 못한다.
  • 편입학자의 학번은 해당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입학년도 번호와 학과번호는 같게 하고 개인별 번호는 기존학번의 다음 연번부터 부여한다.
  • 전과 학생의 학번은 입학 시 학번을 그대로 하고 전입학과 마지막 학번의 다음 연번부터 시작한다.

학적정정

재학기간 중에 학적부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오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정기간

소정의 학점을 이수, 취득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정정사항
  • 학생의 인적사항 변동사항
  • 학적사항 중 오기 또는 누락사항
  • 성적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오기사항
  • 기타 착오에 의한 정정사항
정정절차
  • 교 무 처
    • 학적부 확인 대조
    • 학적부 기재사항정정원 교부
    • 학적정정 안내
  • 학 과
    • 학적부 기재사항정정원 작성
    • 증빙서류 발급
  • 학 과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및 증빙서류 접수
    • 학적 정정
정정방법

학적정정 승인 즉시 학적부 여백에 정정자, 정정일자, 정정문자수를 기록하고 기재자가 날인하여 정정한다.

제증명 발급

제증명은 학적에 관한 서류 및 기타 필요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다음절차에 의거 발급한다.

발급시간
  • 평일 : 오전9시 ~ 오후5시
  • 토요일 : 오전9시 ~ 오전12시
종류 및 신청서
제증명서 종류 및 신청서
종 별 담당부서 수수료 비고
재 학 증 명 서 교 무 처 1통당 300원
(영문은 1통당1,000원)
국·영문
휴학증명서 국·영문
졸업(예정)증명서 국·영문
성적증명서 국·영문
수료(예정)증명서 국문
제적증명서 국문
교원자격증발급예정증명서 교 무 처 수수료 없음 국문, 영문
교육비납부증명서 총 무 처 1통당 300원 국문
발급절차
  • 학 생
    제증명 발급신청서 작성 제출(기재사항 정확히 기재)
  • 교 무 처
    • 대조확인
    • 증명서 작성
    • 발급대장 기재
  • 교 무 처
    • 수수료 징수
    • 제증명 발급대장 정리
    • 발관인 날인
    • 제증명 발급
팩스민원 신청
  • 대상 : 재학·성적·휴학·졸업(예정)증명서
  • 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해당대학 발급→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팩스 송부→발급
유의사항
  • 영문증명서 신청자는 현주소 및 성명 등을 영문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후 2일 이후에 발급한다.
  • 우편신청은 소정의 발급수수료와 등기수수료를 소액환으로 동봉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