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교내장학금 지급 제도
유의사항
1. 학비지원 성격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
2. 학비지원 외 성격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함
3. 학비지원 외 성격은 포상성, 대가성, 생활지원 등의 성격임
4.
학교사정에 따라 장학금액 또는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교내 모든 장학금은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휴학생 지급 불가, 단, 근로장학금은 예외)
장학명 | 선발기준 | 장학금액 | 성격 | 비고(제출서류 등) | ||
---|---|---|---|---|---|---|
신입생 성적우수 |
성적우수 | 전체수석 | 4년간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 학비 |
· 학생부50%(전학년) + 수능50%(국, 영, 수) - 선정기준: 수능 3개영역(국, 영, 수) 평균3등급 이내 - 학생부성적: 3학년 2학기까지 성적반영(평균등급) - 수능성적: 국어(A,B), 영어, 수학(A,B) 등급 반영 - 반영지표: 학생부(석차평균등급-전학년평균), 수능(3개영역 평균등급) - 동점자: 영어영역상위자(백분위적용) - 석차적용: 소수점 3자리에 절사하여 적용 - 제출서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고교학교생활기록부 |
|
계열별 수석 | 1학기 등록금 전액 | |||||
계열별 5% 이내 | 1학기 등록금 50% | |||||
계열별 10% 이내 | 1학기 등록금 30% | |||||
수능우수 | 수능3개영역평균 1.5등급 이내 | 4년간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매학기 도서비 100만원 지원 | 학비 |
· 3개영역(국, 영, 수) - 수시 및 정시 구분 없이 최초합격자에 한함(비대상: 충원합격자) - 2학기 이상 장학금수혜자: 직전학기성적 3.5점 이상 유지 시 혜택 / 휴학 시 탈락(성적우수/수능우승 공통) - 제출서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
수능3개영역평균 2.5등급 이내 | 2년간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매학기 도서비 50만원 지원 | |||||
수능3개영역평균 3.5등급 이내 | 1년간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 |||||
재학생 성적우수 |
학과 수석 | 등록금 100% | 학비 |
※ 재학인원×10%, 반올림 인원 0.5%이상 ※ 육석 이하는 재학인원의 10%까지 선발(해당 시) <제외대상> · 현장실습 참가자(인턴 등) · 교환유학 신청자(중국비즈니스학과제외) · 재학인원 10명 미만 학과 |
||
학과 차석 | 등록금 50% | |||||
학과 삼석 | 등록금 40% | |||||
학과 사석 | 등록금 30% | |||||
학과 오석 | 등록금 20% | |||||
학과 육석 이하 | 등록금 10% | |||||
리더십 | 총학생회장 | 2,500,000원 | 학비/ 생활비 |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
총학생회부회장 | 1,500,000원 | |||||
총대의원회의장 | 1,750,000원 | |||||
총대의원회부의장 | 1,250,000원 | |||||
총학생회부서장 | 350,000원 | |||||
총학생회부서차장 | 250,000원 | |||||
대의원(학생장) | 300,000원 | |||||
대의원(과대표) | 200,000원 | |||||
동아리연합회장 | 350,000원 | |||||
동아리연합회부회장 | 250,000원 | |||||
면학 | 면학A (기초생활수급자) |
2,000,000원 | 학비 |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A: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B: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확인자) |
||
면학B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
일정액(예산 범위 내 지급) | |||||
창신 교직원 (가족) |
창신대학교 재직교직원 직계존비속(본인, 배우자 포함) | 입학금 전액 및 등록금 50% | 학비 |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창신대학교 재직교직원 및 조교의 형제자매 | 500,000원 | |||||
보훈 /새터민 |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학비 |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보훈 본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보훈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증명서 ·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확인서 |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 |||||
학생 생활관 |
생활관장학금 | 사생장: 300,000원 | 생활비 | |||
층장: 200,000원 | ||||||
디딤돌 | A 중증장애인 (1~3급) | 500,000원 | 학비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
B 경증장애인 (4~6급) | 300,000원 | |||||
근로 | 근로장학금 | 교내 9,620원, 교외 11,150원 | 생활비 | |||
특별A | 우정장학금, 편입생장학금 | 등록금 전액 또는 일정액 | 학비 | |||
특별B | 학과추천, 자격증취득지원, 교환/유학생 지원, 기타 우수학생 지원, 각종 특기생 지원 등 | 일정액 | 학비/ 생활비 |
|||
가족 | 직계가족관계가 입증된 2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 학기에 재학 중인 경우 | 등록금의 50% | 학비 |
· 학부-대학원 간 지원 가능 · 재학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
||
다문화 | 다문화가정의 배우자 및 자녀, 본인 | 500,000원 | 학비 |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
학업장려 | 학업 장려 성격의 특별 장학금 | 일정액 | 생활비 | |||
외국어능력우수 | 장학금 지급 규정 [별표 4] 해당자 | A형 500,000원 / B형 300,000원 / C형 100,000원 | 생활비 |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 영어 중복 수혜 불가 |
||
고시 | 국가고시(사법, 5급 공채, 회계사, 세무사 등) 1차 합격자 | 1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1회 한함) | 학비 | |||
국가고시(사법, 5급 공채, 회계사, 세무사 등) 2차 합격자 |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1회 한함) | |||||
학생역량개발 | 비교과프로그램, 장단기발전 프로그램, 사업단 프로그램 등 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및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일정액 | 생활비 | |||
ChOCS | 당해연도 Chocs 프로그램에 참여 및 누적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 카리스교양대학 Chocs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 생활비 | |||
만학도 | 만 50세 이상 자 | A형 일정액 | 학비 |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분증 사본 ※ 예산범위 내 지급 ※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 결정 |
||
B형 일정액 | 생활비 | |||||
대학홍보대사 | · 입학홍보처에서 대학홍보대사 학생으로 선발된 자 | · 활동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생활비 | |||
※ 학비지원 성격의 장학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1순위: 국가장학금, 보훈/새터민장학금, 기타 교외장학금(농어촌, 아산사회복지 등), 성적우수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학에서 자체 상환처리 하며, 재단 외 대출자는 본인 직접 상환을 원칙으로 함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