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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교내장학금 지급 제도

유의사항

1. 학비지원 성격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
2. 학비지원 외 성격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함
3. 학비지원 외 성격은 포상성, 대가성, 생활지원 등의 성격임
4. 학교사정에 따라 장학금액 또는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교내 모든 장학금은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휴학생 지급 불가, 단, 근로장학금은 예외)


장학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성격 비고(제출서류 등)
신입생
성적우수
성적우수 전체수석 4년간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학비 · 학생부50%(전학년) + 수능50%(국, 영, 수)
- 선정기준: 수능 3개영역(국, 영, 수) 평균3등급 이내
- 학생부성적: 3학년 2학기까지 성적반영(평균등급)
- 수능성적: 국어(A,B), 영어, 수학(A,B) 등급 반영
- 반영지표: 학생부(석차평균등급-전학년평균), 수능(3개영역 평균등급)
- 동점자: 영어영역상위자(백분위적용)
- 석차적용: 소수점 3자리에 절사하여 적용
- 제출서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고교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수석 1학기 등록금 전액
계열별 5% 이내 1학기 등록금 50%
계열별 10% 이내 1학기 등록금 30%
수능우수 수능3개영역평균 1.5등급 이내 4년간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매학기 도서비 100만원 지원 학비 · 3개영역(국, 영, 수)
- 수시 및 정시 구분 없이 최초합격자에 한함(비대상: 충원합격자)
- 2학기 이상 장학금수혜자: 직전학기성적 3.5점 이상 유지 시 혜택 / 휴학 시 탈락(성적우수/수능우승 공통)
- 제출서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수능3개영역평균 2.5등급 이내 2년간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매학기 도서비 50만원 지원
수능3개영역평균 3.5등급 이내 1년간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재학생
성적우수
학과 수석 등록금 100% 학비 ※ 재학인원×10%, 반올림 인원 0.5%이상
※ 육석 이하는 재학인원의 10%까지 선발(해당 시)
<제외대상>
· 현장실습 참가자(인턴 등)
· 교환유학 신청자(중국비즈니스학과제외)
· 재학인원 10명 미만 학과
학과 차석 등록금 50%
학과 삼석 등록금 40%
학과 사석 등록금 30%
학과 오석 등록금 20%
학과 육석 이하 등록금 10%
리더십 총학생회장 2,500,000원 학비/
생활비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총학생회부회장 1,500,000원
총대의원회의장 1,750,000원
총대의원회부의장 1,250,000원
총학생회부서장 350,000원
총학생회부서차장 250,000원
대의원(학생장) 300,000원
대의원(과대표) 200,000원
동아리연합회장 350,000원
동아리연합회부회장 250,000원
면학 면학A
(기초생활수급자)
2,000,000원 학비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A: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B: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확인자)
면학B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일정액(예산 범위 내 지급)
창신
교직원
(가족)
창신대학교 재직교직원 직계존비속(본인, 배우자 포함) 입학금 전액 및 등록금 50% 학비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창신대학교 재직교직원 및 조교의 형제자매 500,000원
보훈
/새터민
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학비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보훈 본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보훈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증명서
·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확인서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학생
생활관
생활관장학금 사생장: 300,000원 생활비
층장: 200,000원
디딤돌 A 중증장애인 (1~3급) 500,000원 학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B 경증장애인 (4~6급) 300,000원
근로 근로장학금 교내 9,620원, 교외 11,150원 생활비  
특별A 우정장학금, 편입생장학금 등록금 전액 또는 일정액 학비  
특별B 학과추천, 자격증취득지원, 교환/유학생 지원, 기타 우수학생 지원, 각종 특기생 지원 등 일정액 학비/
생활비
 
가족 직계가족관계가 입증된 2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 학기에 재학 중인 경우 등록금의 50% 학비 · 학부-대학원 간 지원 가능
· 재학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다문화가정의 배우자 및 자녀, 본인 500,000원 학비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학업장려 학업 장려 성격의 특별 장학금 일정액 생활비  
외국어능력우수 장학금 지급 규정 [별표 4] 해당자 A형 500,000원 / B형 300,000원 / C형 100,000원 생활비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 영어 중복 수혜 불가
고시 국가고시(사법, 5급 공채, 회계사, 세무사 등) 1차 합격자 1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1회 한함) 학비  
국가고시(사법, 5급 공채, 회계사, 세무사 등) 2차 합격자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1회 한함)
학생역량개발 비교과프로그램, 장단기발전 프로그램, 사업단 프로그램 등 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및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일정액 생활비  
ChOCS 당해연도 Chocs 프로그램에 참여 및 누적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카리스교양대학 Chocs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생활비  
만학도 만 50세 이상 자 A형 일정액 학비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분증 사본
※ 예산범위 내 지급
※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 결정
B형 일정액 생활비
대학홍보대사 · 입학홍보처에서 대학홍보대사 학생으로 선발된 자 · 활동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생활비  
※ 학비지원 성격의 장학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1순위: 국가장학금, 보훈/새터민장학금, 기타 교외장학금(농어촌, 아산사회복지 등), 성적우수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학에서 자체 상환처리 하며, 재단 외 대출자는 본인 직접 상환을 원칙으로 함a
주요서비스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