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교내장학금 지급 제도
유의사항 1. 학비지원 성격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 |
||||||
연번 | 장학금명 | 선발기준 | 성격구분 | 수혜금액 | 비고 | |
---|---|---|---|---|---|---|
1 | 성적우수 | 신입생 수능우수 |
•수능 국,영,수 영역평균 1.5등급 이내 •수능 국,영,수 영역평균 2.5등급 이내 •수능 국,영,수 영역평균 3.5등급 이내 |
학비지원 | •4년간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 매학 기 도서비 100만원 지원 •2년간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 매학 기 도서비 50만원 지원 •1년간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 |
(공통) *수시 및 정시 구분없이 최초합격자에 한함 (충원합격자비대상) *2학기이상 장학금수혜자: 직전학기성적이 3.5이상 유지시 혜택받음/ 휴학시 탈락(성적우수/수능우승 공통) *제출서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재학생 | 재학인원의 15%까지 지급 (일부 학과는 7%) | 학비지원 | •학과수석(등록금 100%) •학과차석(등록금 50%) •학과삼석(등록금 40%) •학과사석(등록금 30%) •학과오석(등록금 20%) •학과육석 이하(등록금10%) |
재학인원 10명 미만 학과는 별도 규정에 따름 | ||
2 | 면학A | 기초생활수급자로 직전학기 2.0이상 | 학비지원 | 2,000,000원 | ||
3 | 면학B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가 1~5분위 학생 중 직전학기 2.0 이상 |
학비지원 |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 ||
4 | 창신가족 | 본 대학 교직원 본인, 배우자, 형제 | 학비지원 | 입학금 납부 조건, 등록금의 50% | ||
5 | 교역자 | 교역자 본인 및 자녀 | 학비지원 | 200,000원 | ||
6 | 디딤돌 | 장애학생 본인 | 학비지원 | 중증 50만원 경증 30만원 |
||
7 | 형제 | 동일 학기에 재학중인 직계가족 중 1명 | 학비지원 | 등록금 50% | ||
8 | 다문화 |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 및 자녀, 본인 | 학비지원 | 등록금 50% | ||
9 | 고시 | 국가고시 1차 또는 2차 합격자 | 학비지원 | 1차 합격자: 1년간 등록금 전액 2차 합격자: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 |
||
10 | 특별장학금 | 편입학생 | 학비지원 | 일정 금액 | 매 학기 장학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장학금액 및 장학 성격 결정 |
|
11 | 신입생 | 학비지원 | 일정 금액 | |||
12 | 야간 정규과정 입학생 | 학비지원 | 일정 금액 | |||
13 | 만학도 (만 30세 이상) 또는 직장인 | 학비지원 외 | 일정 금액 | |||
14 | 가정형편 곤란자로 학과장 추천을 받은 학생 | 학비지원 외 | 일정 금액 | |||
15 | 외국인 교환/유학생 | 학비지원 외 | 일정 금액 | |||
16 | 교환학생 | 학비지원 외 | 일정 금액 | |||
17 | 기타 총장이 인정한 자 | 학비지원 외 | 일정 금액 | |||
18 | 리더십 | 총학생회 | • 총학생회장 • 총학생회 부회장 • 총학생회 부서장 • 총학생회 차장 |
학비지원 외 |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60% • 350,000원 • 250,000원 |
|
19 | 총대의원 | • 총대의원회의장 • 총대위원회부의장 |
학비지원 외 | • 등록금 60% • 등록금 35% |
||
20 | 대의원 소속 | • 학생장 • 학년대표 | 학비지원 외 | • 300,000원 • 200,000원 |
||
21 | 총동아리연합회 | • 총동아리연합회장 • 총동아리연합회부회장 | 학비지원 외 | • 350,000원 • 250,000원 |
||
22 | 학생생활관 | 학생생활관 사생장 및 층장 | 학비지원 외 | 사생장 : 500,000원 층장: 400,000원 |
||
23 | 근로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학비지원 외 |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해당연도 최저시급) |
||
24 | 학업장려 | 총장이 장학금 지급 특별 사유가 있다고 승인한 자 |
학비지원 외 | 장학금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름 | ||
25 | 외국어 능력우수 |
A급 | 장학금 지급 규칙 별표4 기준 부합자 | 학비지원 외 | 1,000,000 | |
26 | 외국어 능력우수 | B급 | 장학금 지급 규칙 별표4 기준 부합자 | 학비지원 외 | 500,000 | |
27 | 외국어 능력우수 | C급 | 장학금 지급 규칙 별표4 기준 부합자 | 학비지원 외 | 300,000 | |
28 | 학생역량개발 | 학생역량강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자 또는 우수 성과자 (비교과프로그램, 장단기발전 프로그램 등) |
학비지원 외 | 프로그램별 차등 지급 | ||
29 | Chocs |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자 중 30촉이상 누적 마일리지 보유자 |
학비지원 외 | 1촉 = 4,000원 30촉이상 장학금 수여 |
||
30 | 보훈 |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 및 교육지원대상자 | 학비지원 |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에 따른 일정 기준 충족자 | |
31 | 새터민 | 교육지원 대상자 | 학비지원 | 등록금 전액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에 따른 일정 기준 충족자 |
교외장학금 지급 제도 (2019-2)
유의사항1. 교외장학금은 해당 장학재단 및 개인
기탁자의 지급 조건에 따라 장학 성격, 지급 금액,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
연번 | 구분 | 장학금명 | 선발기준 | 수혜금액 | 비고 |
---|---|---|---|---|---|
1 | 학과기탁 | 학과기탁장학금 | 학과의 선발 및 지급 기준에 따름 | 일정금액 | |
2 | 대학기탁 | 농어촌희망재단 농어업자녀장학금 |
해당 장학재단 장학 기준 충족자 | 일정금액 | |
3 | 대학기탁 | 하나장학금 | 가정 형편이 어려우나, 성적이 우수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금액 | |
4 | 대학기탁 | kt장학금 | ICT 계열 학과 재학생 또는, ICT 관련 활동 이력이 있는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봉사 실적이 있는 자 | 일정금액 | |
5 | 대학기탁 | 대선공익장학금 | 해당 장학재단 장학 기준 충족자 | 일정금액 | |
6 | 대학기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
해당 장학재단 장학 기준 충족자 | 일정금액 | |
7 | 대학기탁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 해당연도 장학 기구의 조건에 따름 | 일정금액 | |
8 | 대학기탁 | 창원근로자자녀장학 | 해당연도 장학 기구의 조건에 따름 | 일정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