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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절차 및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안내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 02. 29 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2011. 09. 30. 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2011. 09. 30. 제정)

배경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임
  • 창신대학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처리절차 및 주요 내용

단계별 처리절차 주요 처리 내용
1. 공익 신고(제보)
  • 직접(제보)신고
    • 공익신고자는 직접 신고서 작성 후 주관부서(감사팀)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신고(제보)
  • 이송 및 이첩 신고
    • 사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서 이첩 및 국가권익위원회 및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 가능
2. 신고 내용 검증
  • 주관부서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검토 후 진행
  •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일반 민원 등으로 접수 및 처리
  • 사안에 따라 필요시 신고자에게 자료 보완 요구
  • 공익신고(제보)자에게 조사 진행 여부 통지
3. 신고 내용 조사
  • 주관부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 감사 진행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담당부서(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해당부서로 이첩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 후 30일 이내 처리 결과 회신
4. 신고자 보호 조치
  • 공익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과 신고내용 비밀유지
  •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신고 관련 업무 처리 교직원 외의 자에게 공익신고 기록 열람 및 공개 불가
5. 처리결과 종결
  • 사안 종결 처리 후 지체 없이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단,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 대학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 공익 신고자의 동의 후 처리 종료 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으로 이송 가능
    [단, 다음의 경우는 즉시 종결로 처리한다]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한 경우
문의
창신대학교 감사실 055-250-3009
주요서비스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