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안내
수업·재학연한
(관계규정 : 학칙 제5조, 제6조)
수업연한 : 4년 8학기
재학연한 : 수업연한의 2배(8년)
수강신청
(관계규정 : 학칙 제31조, 제32조)
등록을 필한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해당학기 강의시간표와 교육과정표를 참고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정의 수강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이수교과목을 선정하는 절차이다.
수강신청 일정 : 매학기 개강 전 일정기간
수강신청 학점 : 매학기 최소 15학점, 최대 21학점 이내(재수강 포함)
유의사항
- 매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 및 전공교과목 중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수강신청 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교무처에 제출된 수강신청 확인서에 수기로 작성된 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강신청 정정
(관계규정 : 학칙 제33조)
수강신청 후 학점초과, 미달, 기 취득한 교과목의 이중수강, 폐강 등으로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
변경신청 기간 : 강의개시 1주일 이내
변경절차
-
- 학과
- 수강신청서 교부
- ↓
-
- 학생
- 추가 및 삭제할 과목확인
- ↓
-
- 학과(부)
- 학과(부)장 확인 및 전산입력
- ↓
-
- 교무처
- 수강신청서 접수
수업
(관계규정 : 학칙 제8조, 제29조)
수업은 학업성취를 위한 중요사항이므로 학생 개개인의 전문지식 습득과 자아실현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수강자세가 필요하다.
기준 :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학기
-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강의시간
주 간
교시 | 시간 |
---|---|
제1교시 | 09 : 10 ~ 10 : 00 |
제2교시 | 10 : 10 ~ 11 : 00 |
제3교시 | 11 : 10 ~ 12 : 00 |
제4교시 | 12 : 10 ~ 13 : 00 |
제5교시 | 13 : 10 ~ 14 : 00 |
제6교시 | 14 : 10 ~ 15 : 00 |
제7교시 | 15 : 10 ~ 16 : 00 |
제8교시 | 16 : 10 ~ 17 : 00 |
제9교시 | 17 : 10 ~ 18 : 00 |
야 간
교시 | 시간 |
---|---|
제1교시 | 18 : 30 ~ 19 : 15 |
제2교시 | 19 : 20 ~ 20 : 05 |
제3교시 | 20 : 10 ~ 20 : 55 |
제4교시 | 21 : 00 ~ 21 : 45 |
제5교시 | 21 : 50 ~ 22 : 35 |
참고사항
- 각 학과(부)별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 개설은 학기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학기개시 2주전까지 강의시간표를 결정 발표한다.
- 선택 교과목 중 수강신청이 저조한 경우(10명미만)에는 해당 교과목을 폐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휴강 및 결강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강의를 실시한다.
- 휴업일은 하계방학(6월부터 8월사이), 동계방학(12월부터 다음 해 2월사이), 개교기념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한다.
- 학생은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수(학기별 15주이상)의 3/4이상의 수업을 받아야 학점 및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결상황
(관계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39조, 제40조, 제41조)
각 교과목을 수강함에 있어 출결에 관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
- 수업시작후 출석하면 지각으로 하고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처리한다.
-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수(학기당 15주이상)의 1/4이상 결석하면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출석인정
사유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7일간으로 한다.
- 병사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한 결석은 3일간으로 한다.
-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학생복지과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으로 한다.
- 학과의 실습, 견학 등으로 인하여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학과장이 통보한 기간으로 한다.
절차
-
- 교무처
- 출석인정 희망원 교부
- ↓
-
- 학생
-
- 출석인정 희망원 작성
- 증빙자료 첨부
-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 ↓
-
- 교 무 처
-
- 출석인정 희망원 접수
- 출석 인정
- 해당학과(부) 및 담당교수에게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질병으로 7일이상 결석할 경우는 전문의료인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예측 가능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는 예정일 3일전까지 출석인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는 추후 상기 절차를 밟아 출석인정을 받는다.
- 출석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총수업시간의 1/4이상을 상기 사유로 결석한 경우는 출석인정을 할 수 없으므로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험
(관계규정 : 학칙 제37조, 제38조)
시험은 매학기 학생 각자가 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종합평가이므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성적 및 학점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험
-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수시시험을 과할 수 있다.
-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수의 1/4이상 결석하면 시험을 볼 수 없다.(출석실격 F등급(0점) 처리)
- 시험은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시간에 실시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고사 1주일전까지 고사시간표를 공고한다.
추가시험
- 요건 : 출석인정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 유의사항 : 추가시험의 성적은 B+ 이상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닐 경우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동일인이 재학기간동안 2회이상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 시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는 퇴장을 명한다.
- 부정행위로 취득한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 부정행위자는 장학금 및 기타 수혜혜택을 취소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는 학칙에 의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성적평가
(관계규정 : 학칙 제39조)
성적평가는 시험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구체적인 성적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평가기준
- 각 교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20%), 시험성적(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물(20%)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학기 초 제출한 강의계획서 상의 평가방법과 동일하여야 한다.
- 중간고사 3/4선 이후 휴학한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100% 반영하여 기말고사 성적으로 처리한다.
등급 및 평점
등 급 | 실 점 | 평 점 |
---|---|---|
A+ | 95~100 | 4.5 |
A | 90~94 | 4.0 |
B+ | 85~89 | 3.5 |
B | 80~84 | 3.0 |
C+ | 75~79 | 2.5 |
C | 70~74 | 2.0 |
D+ | 65~69 | 1.5 |
D | 60~64 | 1.0 |
F | 0~59 | 0 |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평균평점 및 백분율 계산법
-
- 평균평점 =
-
- (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
-
- 백분율 =
-
- (과목별 점수·과목별 학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
성적통지 : 학생 개인성적표는 성적사정 후 20일이내에 본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처리한다.
성적정정 : 성적표에 이의가 있을시 다음 절차에 의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기간 : 개인별 성적표 확인 시 정한 기간 내 (기일을 초과하면 정정불가)
절차
-
- 학 생
-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교무처에 이의 제기
- ↓
-
- 학과
-
- 성적확인
- 착오 시 성적정정원 작성
- 학과(부)장 경유 교무처 제출
- ↓
-
- 교 무 처
- 성적정정
학사경고
(관계규정 : 학칙 제42조)
재학중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칙에서 정한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해당 학생의 성적향상을 위하여 성적불량을 주의·경고하여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사경고 등이 있다.
학사경고
- 매학기말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에게 경고 조치하고 기준 미달 학점에 대하여는 재이수토록 한다.
- 해당 학과장은 성적 향상을 위하여 중점 지도하고, 교무처에서는 학부모에게 통지(가정통신문 등)하여야 한다.
징계결과
- 징계결과는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이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 학적부 기재사항이므로 졸업후 취업 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
(관계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60조)
정상적인 학기중에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복학 등으로 교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절학기를 운영하여 특정 교과목을 재이수케 하는 것이다.
시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계 및 동계방학 중
수강대상
졸업대상자로서 전학기 해당교과목 성적 미취득자
개설요건
과목당 최소 10명 이상의 수강신청자가 있어야 계절학기를 개설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원수의 제한없이 개설할 수 있다.
신청학점 및 취득학점
- 계절학기당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운영절차
-
- 학 생
-
- 학과에 개설 건의
- 개설 시 등록 및 수강신청
- ↓
-
- 학 과
-
- 개설 필요 교과목 및 대상인원 조사
- 매학기말 2주전까지 계획서 작성
- 교무처 제출
- ↓
-
- 교 무 처
-
- 학과별 취합계획 검토
- 계절학기 개설
- 개설 승인사항 공고
- 계절학기 운영
유의사항
- 계절학기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시간 및 일정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부여를 하나,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제증명 발급
제증명은 학적에 관한 서류 및 기타 필요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다음절차에 의거 발급한다.
발급시간
- 평일 : 오전9시 ~ 오후5시
- 토요일 : 오전9시 ~ 오전12시
종류 및 신청서
종 별 | 담당부서 | 수수료 | 비고 |
---|---|---|---|
재 학 증 명 서 | 교 학 처 (교 무 과) |
1통당 300원 (영문은 1통당1,000원) |
국·영문 |
휴학증명서 | 국·영문 | ||
졸업(예정)증명서 | 국·영문 | ||
성적증명서 | 국·영문 | ||
수료(예정)증명서 | 국문 | ||
제적증명서 | 국문 | ||
교원자격증발급예정증명서 | 수수료 없음 | 국문, 영문 | |
교육비납부증명서 | 사 무 처 | 1통당 300원 | 국문 |
발급절차
-
- 학 생
- 제증명 발급신청서 작성 제출(기재사항 정확히 기재)
- ↓
-
- 교 학 처
(교 무 과) -
- 대조확인
- 증명서 작성
- 발급대장 기재
- 교 학 처
- ↓
-
- 교 학 처
(교 무 과) -
- 수수료 징수
- 제증명 발급대장 정리
- 발관인 날인
- 제증명 발급
- 교 학 처
팩스민원 신청
- 대상 : 재학·성적·휴학·졸업(예정)증명서
- 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해당대학 발급→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팩스 송부→발급
유의사항
- 영문증명서 신청자는 현주소 및 성명 등을 영문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후 2일 이후에 발급한다.
- 우편신청은 소정의 발급수수료와 등기수수료를 소액환으로 동봉 신청한다.
학사경고
관련규정 : 창신대학교 학사경고자 및 학사관리위기자 관리 규정
학사경고자 및 학사관리위기자 개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차차차(Challenge·Change·Chance: 도전과 변화는 기회다)
- 학사경고자 및 학사관리위기자가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구분 | 1유형(학사관리위기자) | 2유형(학사경고자) | 담당부서 |
---|---|---|---|
차차차 Ⅰ | 학업능력향상 프로그램 | 학업능력향상 프로그램 | 교수학습지원센터 |
차차차 Ⅱ | 상담 프로그램 | 상담 프로그램 | 진로심리상담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