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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안내

등록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일체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재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관계규정 : 학칙 제60조)

등록 일정 :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
  • 1학기 : 2월 일정기간
  • 2학기 : 8월 일정기간
  • 신입생은 합격증 수령 시 고지하는 등록금 납입고지서상에 기록된 지정된 기간 안에 지정 은행에 납부하여야 최종 합격처리 됨.
절차
  • 신입생 : 지정은행에 납부
  • 재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고지서 출력 -> 지정은행에 납부
  • 복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복학신청 -> 등록고지서 출력 -> 지정은행에 납부
유의사항
  •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된다.
  • 복학생,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한다.
  • 납입한 등록금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휴학

근거 : 학칙 제44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

휴학종류 및 내용
  • 일반휴학: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군휴학: 국복무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휴학: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취학 자녀를 양육 시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질병휴학: 질병 등으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창업휴학: 창업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입학생은 입학(편입학, 재입학을 포함한다)한 첫 학기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휴학기간 및 제출서류
휴학종류 휴학기간 제출서류
일반휴학 1년(2학기) 원칙 휴학원
군휴학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 휴학원 외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
임신·출산·육아휴학 1년 휴학원 외 임신확인서, 출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
질병휴학 1년 휴학원 외 종합병원 발행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창업휴학 1년 휴학원 외 사업자등록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첨부

※ 재학기간 중 총 3회(신입생의 경우 6학기, 편입생의 경우 4학기, 재입학은 본인의 신입학 시점으로부터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질병휴학 및 창업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질병휴학 및 창업휴학은 각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시기 및 방법
  • 학기개시일 이전 소정의 기간부터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 가능하나,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이후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함
  • 휴학원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동의를 받아 지도교수, 학과(부)장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
  •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일반휴학 중 또는 재학 중 휴학 가능
  • 일반휴학 주에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반드시 군휴학(재휴학)으로 변경해야 함
  • 입대 후 귀향조치 및 복무기간 단축,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교무처(본관 1층)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조정하여야 함
  • 재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중간시험에 응시하고 수업일수 3분의2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중산시험 성적으로 해강 학기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복학

근거: 학칙 제45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22조
학한 사람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 소정의 등록 및 복학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복학시기 및 방법
구분 내용
복학시기 매학기 2월(1학기), 8월(2학기)
당해학기 복학예정자 학교 홈페이지 ⇨ 학생포탈 ⇨ 학적관리 ⇨ 복학신청/조회 ⇨ 복학신청 ⇨ 수강신청 ⇨ 등록금 고지서 발부(재무팀) ⇨ 등록금 수납 ⇨ 복학 승인(교무팀)
조기 복학예정자 학교 홈페이지 ⇨ 학생포탈 ⇨ 학적신청/조회 ⇨ 조기 복학신청 ⇨ 복학년도 학기 조정(교무팀) ⇨ 수강신청 ⇨ 등록금 고지서 발부(재무팀) ⇨ 등록금 수납 ⇨ 조기 복학 승인(교무팀)

※ 병역휴학(군휴학)자는 복학신청 시 학생포탈에 전역증 사본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사본을 업로드 함

※ 등록금 고지서는 등록기간 내 학생포탈에서 출력 가능함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사람이 복학하는 경우에도 복학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 복학은 등록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경과 후에는 허가하지 아니함
  • 수업일수 4분의 1선 경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자가 전역 전이라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 1. 전역예정증명서
    • 2. 소속부대장 학업동의서
  • 군휴학자가 입대 후 귀향조치 되었거나 군복무가 단축된 경우는 사유발생 즉시 교무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군복무 중이거나 연장으로 인하여 복학예정일을 초과하는 학생은 복학예정일 이전까지 군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자퇴

근거: 학칙 제46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27조

신청절차
구분 내용
교무팀 자퇴원서 교부
학생
  • 질병, 가사사정, 그 밖의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호자가 연서한 자퇴원서를 작성
  • 휴학기간 확인(교무팀, 본관 1층)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학과 사무실)
  • 등록금 반환율 확인(재무팀, 본관 1층)
  • 학자금 대출여부 및 장학금 확인(학생지원팀, 7호관 1층)
교무팀
  • 자퇴원서 접수
  • 자퇴 허가
  • 재무팀 및 학생지원팀 통보

※ 등록금이 납입되어 있는 경우 학칙 제6초(등록금의 반환)에 근거 반환 받을 수 있음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해당 학기 시작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시작일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시작일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시작일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시작일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구비서류: 주민등록증(원본) 1부
기타사항: 자퇴한 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이 가능하며 재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제적

근거: 학칙 제47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28조

종류: 본 대학교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적할 수 있음
구분 내용
미복학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매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 1선)까지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미등록제적 재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 무단결석이 4주를 초과한 사람
  • 다른 대학교의 학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학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본인 사망
  •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은 사람

※ 등록금이 납입되어 있는 경우 학칙 제6초(등록금의 반환)에 근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해당 학기 시작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시작일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시작일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시작일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시작일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재입학

근거: 학칙 제35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지원자격: 본교에 입학을 하여 중도에 자퇴 및 제적된 자로서 학칙에 따라 제적된 학생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재입학의 제한
  •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을 말한다) 이상 경과되어야 함
  • 본 대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제적된 사람은 제적일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허가 함
  •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청시기
  • 1학기 재입학 기간: 12월 말경 공지
  • 2학기 재입학 기간: 6월 말경 공지

※ 공지 장소: 학교 홈페이지 ⇨ 창신광장 ⇨ 공지사항 ⇨ 학사

전과의 허용범위
  • 전과는 계열에 상관없이 전 학과(부)를 대상으로 함. 다만,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아니 함
  • 학과(부)개편으로 인하여 신입생모집이 중지되는 학과(부)에 소속된 재적생 중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부)로의 전과(부)를 허용하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학과(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신청 및 허가절차
구분 내용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부) 사무실 교부 및 학교 홈페이지 다운로드(창신광장 ⇨ 공지사항 ⇨ 학사 ⇨ 전과 신청 안내문)
  • 성적증명서
  • 제적증명서
  • 학과장 소견서
신청절차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학과(부)장과 면담 후 제출서를 첨부하여 소정 기간 안에 교무팀(본관 1층) 제출
허가절차 학점인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총장 승인 후 재입학 허가

※ 재입학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 취득학점이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유의사항
  • 재입학은 제적 당시와 동일한 학과(부) 및 학년에 한정하여 허가하되, 과거의 학업 성적을 심사하여 동일 이하의 학년으로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제적 당시의 학과(부)가 폐과가 된 경우에는 유사 학과(부)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 기간 안에 수강신청 등 수학에 따른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재입학 전의 학번, 이수학기, 취득학점 및 성적은 재입학 후 그대로 인정함
  • 재입학이 허가된 후에도 재입학원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재입학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편입학

(관계규정 : 학칙 제12조)
편입학은 타 대학에 재적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자를 당해 모집 단위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소정의 편입학 전형을 거쳐 타 대학에 당초 재학하였던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하여 학적을 보유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 : 일정기간
자격요건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중 전적 대학 취득학점이 본대학의 해당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절차
  • 교무처
    • 편입학 원서교부
    • 편입학 안내 및 상담
  • 학생
    • 편입학 원서 작성
    • 전적교 학적부사본 발급
    • 전적교 성적증명서 발급
  • 교 무 처
    • 편입학 접수
    • 편입학 허가
    • 각 행정 부서로 통보
유의사항
  • 편입학이 허가된 자의 과거 학력 등이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편입학을 취소한다.
  •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 및 수강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번

학번은 학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구성 : 총 10자리로 다음과 같다.

입학연도 4자리 + 학과 번호 3자리 + 개인번호 3자리

학번부여
  • 부여한 학번은 복학이나 재입학을 막론하고 변경하지 못한다.
  • 편입학자의 학번은 해당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입학년도 번호와 학과번호는 같게 하고 개인별 번호는 기존학번의 다음 연번부터 부여한다.
  • 전과 학생의 학번은 입학 시 학번을 그대로 하고 전입학과 마지막 학번의 다음 연번부터 시작한다.

학적정정

재학기간 중에 학적부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오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정기간

소정의 학점을 이수, 취득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정정사항
  • 학생의 인적사항 변동사항
  • 학적사항 중 오기 또는 누락사항
  • 성적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오기사항
  • 기타 착오에 의한 정정사항
정정절차
  • 교 무 과
    • 학적부 확인 대조
    • 학적부 기재사항정정원 교부
    • 학적정정 안내
  • 학 과
    • 학적부 기재사항정정원 작성
    • 증빙서류 발급
  • 학 과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및 증빙서류 접수
    • 학적 정정
정정방법

학적정정 승인 즉시 학적부 여백에 정정자, 정정일자, 정정문자수를 기록하고 기재자가 날인하여 정정한다.

전과

근거: 학칙 제43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

신청대상: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진급예정인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자격요건
  • 2학년: 2학기 이수학생
  • 3학년: 4학기 이수학생
전과전형 일정
  • 전과신청기간: 매년 1월 중(학기 개시 전 2개월 이내)
  • 전과허가자 발표: 매년 1월 말, 홈페이지 공지 및 학과(부) 회보
전과의 허용범위
  • 전과는 계열에 상관없이 전 학과(부)를 대상으로 함. 다만,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아니 함
  • 학과(부)개편으로 인하여 신입생모집이 중지되는 학과(부)에 소속된 재적생 중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부)로의 전과(부)를 허용하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학과(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신청 및 허가절차
구분 내용
제출서류
  • 전과신청서: 소속학과(부) 사무실 교부 및 학교 홈페이지 다운로드(창신광장 ⇨ 공지사항 ⇨ 학사 ⇨ 전과 신청 안내문)
  • 성적증명서
신청절차 신청 기간 안에 전과(부)신청서를 전출·입학과(부)장의 날인 득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전입학과 및 교무팀(본관 1층) 접수
허가절차 전과(부)심사위원회의 및 학점인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총장 승인 후 전과 허가

※ 전과허용인원 내에 전과를 허용함

※ 전과학생 선발 시 동점자 우선 처리기준: 총 평균 평점이 높은 사람 ⇨ 총 백분위가 높은 사람 ⇨ 취득 학점이 많은 사람

학점인정 및 교과이수
  • 전과(부)한 사람은 전과(부)한 학과(부)의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과목이 해당 학과(부)의 과목과 동일(인정)과목일 경우에는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동일(인정)과목의 학점인정은 전과(부)한 학과(부)의 학과(부)장이 심사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졸업

근거: 학칙 제64조 내지 제67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74조

졸업기준 개요
구분 내용
졸업학점
  • 전공 및 교양교과목의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 충족되는 자)
    • 2022학년도 이전 간호학과 및 유아교육과 입학자는 140학점
교과목 공통
  • 전공필수, 교양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
  • 전공교과목, 교양교과목, 교직교과목은 학과에서 개설한 교육과정표상의 과목에 준하여 시행
전공
  • 전공필수, 전공선택과목을 합하여 60학점 이상 이수
    • 2022학년도 이전 간호학과 및 유아교육과 입학자는 70학점
교양
  • 교양필수, 교양선택과목을 합하여 36학점 이상 이수
    • 간호학과 및 유아교육과 입학자는 28학점 이상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0학점 이상
교직
  •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이수
    • 유아교육과에 해당
졸업인증제
구분 내용
부동산금융학과(야간) 신입생
3학년 편입생(부동산금융학과 야간 제외)
2+2 복수학위 이수학생
  • 독서인증도서 10권
  • 사회봉사 10시간
1개 학기 동안 교환학생 또는 현장실습 참여학생
  • 독서인증도서 15권
  • 사회봉사 15시간
2개 학기 동안 교환학생 또는 현장실습 참여학생
  • 독서인증도서 10권
  • 사회봉사 10시간
부동산금융학과(야간) 편입생
  • 독서인증도서 6권
  • 사회봉사 6시간
계약학과 학생, 외국인, 장애인, 그 외 교무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학위 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학칙 제67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수여함

조기졸업

근거: 학칙 제70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75조

신청자격
  • 학칙에 따라 정해진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3 이상(4.5 만점)인 사람은 수업연한을 2개 학기까지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재입학자, 편입학자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한 학생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조기졸업신청서를 학과(부)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조기졸업

근거: 학칙 제69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76조

신청대상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생 본인이 유예를 희망하거나 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 등의 이수를 위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할 수 있음

신청절차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학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팀(본관 1층)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필요한 경우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한 학점에 따라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신청시기: 학기 개시 전 2개월 이내
등록금: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등록금은 학사운영 규정 제5조제3항의 기준에 따름
학점 구분 등록 금액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이상 등록금의 전액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첨부서류)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4회(2년)까지 신청가능
    (2022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연장하길 원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 됨
  •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소정의 기간 내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가 가능함
  •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사람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중에는 휴학이나 자퇴를 할 수 없음
  •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학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졸업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경우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으로서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창신대학교 시설사용료(해당학기 등록금의 20분의 1 해당액)를 징수해야 함
주소변경

재학 및 휴학 중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 ⇨ 학생포탈에 접속 ⇨ 학적관리 ⇨ 학적조회/수정에서 본인의 현주소, 보호자(학부모)의 주소,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정할 수 있음

유의사항

각종 통지문 발송, 학적변동, 수업, 취업, 학교생활 등 각종 학생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전화번호, 주소가 변동될 경우 필히 수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