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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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09:15:21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2024학년도 학과(부) 개편에 의거 학과 신설·명칭변경·모집정지 됨에 따라 2024학년도 학과 및 입학정원, 학사학위 종별표, 재적생 학적변동에 대한 학칙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며, 2024학년도 최초로 모집하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과정 입학자의 졸업학점은 120학점으로 완화적용(학기당 수강기준 학점은 18학점) 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4학년도 학과 개편으로 인한 내용 적용 및 학칙 경과조치 신설
나. 2024학년도 학과 및 입학정원(별표 제1호) 추가
다. 학사학위 종별표 학위명(별표 제2호) 추가
라. 학교기업 폐지로 인해 별표 제3호 삭제
마. 토요일을 휴업일에서 삭제
바.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 학생의 수업연한 단축 내용 표기
사.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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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학칙_-_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및_전문_포함).hwp(122.5 KB) 2023-05-1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