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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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09:34:14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2024학년도 학과(부) 개편에 따라 2024학년도 최초로 모집하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과정 입학자의 졸업학점은 120학점으로 완화적용(학기당 수강기준 학점은 18학점) 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4학년도 최초로 모집하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과정 입학자의 졸업학점 120학점 완화적용
(편입생 인정학점 60학점, 학기당 수강기준 학점 18학점)
나. 수업시간 배정 시 토요일 수업 45분을 1시간으로 적용
다.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해 주당 4일, 1일 6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하는 것을 원칙
ㅇ라. 추가시험은 B+(89점)을 초과할 수 없지만, 학칙과 동일하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경우에는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음
ㅇ마.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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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학사운영규정_-_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및_전문_포함).hwp(128.0 KB) 2023-05-1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