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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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6 14:13:53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과 본교 행정부서 및 학과의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 실제 변경 운영 중인 교육목표를 반영(제2조)
나. 입학허가는 전형 결과에 따라 총장이 행하도록 변경(제40조)
다. 학생 전과 제한 규정을 학기 초 30일 이내 허가할 수 있도록 완화(제43조)
라. 시간제등록생의 등록 인원 및 수강 신청 가능 학점 확대(제74조)
마. 중국비즈니스학과의 학위를 국제통상지역학사로 변경(별표 제2호)
바.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4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 
  | 
  |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 학칙_-_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전문_포함).hwpx(172.2 KB) 2023-12-2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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