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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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14:14:41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교육부 병역관계 학내 규정 개정 요청과 본교 행정부서 및 학과의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도 특별한 경우 학생 전과 제한할 수 있도록 완화(제23조)
나. 협동수업 운영 근거 마련(제48조의3)
다. 출석인정 범위 확대 및 병역관계 출석 인정 시 학생학습권 보장 근거 마련(제52조)
라. 상대평가 등급 비율(A등급 50% 이내, A~B등급 100% 이내, A~C등급 100% 이내) 확대 시행 및 상대평가 예외 최소 운영(제63조)
마. 학부 운영 시 전공 배정 및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8조)
바.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4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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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학사운영규정_-_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전문_포함).hwpx(174.3 KB) 2023-12-2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