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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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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7 18:26:40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공포에 의거 학과 신설·정원 증원됨에 따라 입학정원 반영(별표1-1호, 별표1-2호)하며, 신설 학과의 수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단기과정(정원외) 개설 및 운영 근거 마련(제4조)

. 일반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제22조)

다. 석사학위 단기과정 학점 추가신청 근거 마련(제37조)

라. 석사학위 단기과정 계절학기 수업 개설근거 마련(제39조)

마.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계열 및 학과와 입학정원에 석사학위과정에 인문사회계열 글로벌비즈니스 학과를 신설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인문사회계열 학과 신설(별표제1-1호)

바. 특수대학원 학과(전공)와 입학정원에 석사학위과정에 부동산경영대학원 정원 증원(별표제1-2호)

사.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4년 5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행정지원팀에 제출 바랍니다.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대학원행정지원팀

전자우편: 대학원행정지원팀 김소민, csgrad@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대학원행정지원팀(055-250-315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대학원학칙규정_-_개정문(·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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