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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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11:09:08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2025학년도 학사제도 개선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적용 다전공제도 의무화, 졸업 요건 변경(교양, 전공 및 졸업학점), 부·복수전공 등 취득 학점 체계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학점 대비 수업시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025학년도 신입생 학사제도 개편 내용 반영
1) 소속 학과 2개 전공 또는 소속 학과 및 타 전공 복수전공 의무제 도입(제78조)
- 제외 :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부동산경영학과, 항공정비기계학과 및 편입생
2) 복수·융합·연계·학생설계·마이크로융합전공 취득 학점 변경(제79의2조, 제81조, 제84조, 제88조, 제92조, 제96조)
- 주전공 36학점, 복수전공 등 36학점 각각 이수
- 주전공 및 복수전공 중복된 과목 이수 시 12학점 이내 중복 인정
3) 부전공 취득 학점 변경(제81조)
- 주전공 36학점, 부전공 30학점 각각 이수
4) 졸업학점 축소 내용 변경(제12조)
- 졸업학점 130학점 적용 학과 :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 그 외 학과 : 125학점
5) 졸업학점 축소로 학기당 이수학점 변경(제33조제1항)
- 졸업학점 130학점 적용자 : 19학점
- 그 외 졸업학점 적용자 : 18학점
6) 졸업학점 축소로 편입학생 인정학점 변경(제11조)
- 졸업학점 130학점 적용자 : 65학점
- 그 외 졸업학점 적용자 : 63학점
7) 전과 미허용 학과(제23조) 및 부·복수전공 미허용 학과(제79조, 제80조) 각 2개 추가
- 미허용 학과 :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과
나. 2025학년도 학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1) 모집정지학과 폐강기준 재정립(제40조)
- 재학생이 폐강기준 미만인 경우 재학생 2분의 1 미만 폐강 추가
2) 취득학점 포기 제도 신설(제72조의2)
- 6학점까지 포기 가능, 교과목은 ‘W’(Withdraw)로 표기하고 평점평균은 제외
3) 졸업증명서 발급 다양화 도입(제100조제7항)
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구 수정
1)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휵아휴직 내용 반영(제18조제4항)
2) 학점 대비 수업시간 재설정(제38조)
3) 미사용 다전공 명칭 삭제 및 명칭 일원화 작업(제33조제2항, 제98조)
4) 자구 수정(제75조, 제79조, 제80조, 제10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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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학사운영규정_-_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전문_포함).hwp(221.5 KB) 01-14 15: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