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5년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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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16:22:17
2025년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1. 관련
가. 창신대학교 학칙 제69조
나.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조 및 제76조
2. 위 관련에 의거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절차: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제출 (제출처: 교무처 교무팀(1호관 1층) / 9:00~16:00)
나. 신청기간: 2025. 7. 21.(월)~ 7. 25.(금) 14시까지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 취득 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4회(2년)까지 신청가능함
※ 2025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학사학위 취득 유예 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함
2)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3)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후 2025. 7. 31.(목) 14시까지 신청 취소 가능함
4) 학사학위 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 금액
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1/20 해당액
나) 1~3학점 수강신청: 해당 학기 등록금 1/6 해당액
다) 4~6학점 수강신청: 해당 학기 등록금 1/3 해당액
라) 7~9학점 수강신청: 해당 학기 등록금 1/2 해당액
마) 1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5)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 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
학사학위_취득_유예_신청서.pdf(39.9 KB) 06-23 16: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