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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5년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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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3 16:22:17

2025년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1. 관련

  가. 창신대학교 학칙 제69조

  나.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조 및 제76조

2. 위 관련에 의거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절차: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제출 (제출처: 교무처 교무팀(1호관 1층) / 9:00~16:00)

  나. 신청기간: 2025. 7. 21.(월)~ 7. 25.(금) 14시까지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 취득 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4회(2년)까지 신청가능함

      ※ 2025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학사학위 취득 유예 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함

    2)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3)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후 2025. 7. 31.(목) 14시까지 신청 취소 가능함

    4) 학사학위 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 금액

      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1/20 해당액

      나) 1~3학점 수강신청: 해당 학기 등록금 1/6 해당액

      다) 4~6학점 수강신청: 해당 학기 등록금 1/3 해당액

      라) 7~9학점 수강신청: 해당 학기 등록금 1/2 해당액

      마) 1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5)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 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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