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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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09:14:29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에 따른 학사학위 과정 운영 시 정원 외 신입생 모집부터 사회복지학과 요양보호전공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하고자 하며, 유럽학교 국외 수학 학점 반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일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학사학위 과정 근거 마련 및 학위명 설정(제36조제1항의2,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
나. 유럽학교 국외 수학 학점(ECTS) 반영 근거를 마련(제60조제6항)
다. 창신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 이원화에 따른 규정 정비(제10조)
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제적 유형 삭제(제47조)
마. 정원외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담과정의 신입생 모집 시 사회복지학과 요양보호전공으로 모집 특례 적용(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10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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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전문_포함)_-_학칙.hwp(174.5 KB) 09-26 09:1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