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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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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3 11:58:32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3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사회복지학과 요양보호전공 정원외 학생 모집 시 모집 정원 승인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20명 표기 내용을 삭제하고, 다전공 의무제 제외학과에 지역산업자율전공학부도 포함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전공의무제 제외학과에 지역산업자율전공학부도 포함(51조제1)

   나. 별표 제1호 사회복지학과 요양보호전공 비고에 모집 정원 삭제(법무부 정원외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과정만으로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61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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