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교무처
- 0
- 81
- 글주소
- 2026-01-13 11:58:32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사회복지학과 요양보호전공 정원외 학생 모집 시 모집 정원 승인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20명 표기 내용을 삭제하고, 다전공 의무제 제외학과에 지역산업자율전공학부도 포함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전공의무제 제외학과에 지역산업자율전공학부도 포함(제51조제1항)
나. 별표 제1호 사회복지학과 요양보호전공 비고에 모집 정원 삭제(법무부 정원외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과정만으로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6년 1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
|
|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전문_포함)_-_학칙.hwp(143.5 KB) 01-13 11:587 |














학생포털
스마트LMS
창신원클릭시스템
학사일정안내
학사안내
장학안내
인터넷증명서
통학버스안내
학점은행제
병무안내
교내전화번호
발전기금
종합정보(2년제)
도서관
원격지원서비스
입학안내
대학·대학원
대학소개
대학생활관안내
캠퍼스맵
찾아오시는길
웹메일
그룹웨어
규정류관리시스템
U-ERP
헤이영스마트캠퍼스(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