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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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15:03:33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2027학년도 학과(부) 개편 확정으로 인해 2027학년도 학과(부) 및 입학정원을 추가하고, 학과(부) 신설·폐지·명칭 변경으로 인한 소속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적 변동에 따른 학과 경과조치를 설정하고자 하며, 다전공 의무 제외학과(주전공만으로 졸업)를 재설정하고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전공 의무 제외학과에 AI융합경영학과, AI로봇산업학과 및 자유전공학부도 포함(제51조제1항)
나. 2027학년도 학과(부) 및 입학정원을 추가(별표 제1호)
다. 2027학년도 신설 및 명칭변경 학과(부)의 학위명 추가(별표 제2호)
라. 학과(부) 폐지·명칭 변경된 소속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적 변동에 따른 학과 경과조치 설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6년 4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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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전문_포함)_-_학칙.hwp(194.5 KB) 03-27 15: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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