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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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13:45:09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2027학년도 학과(부) 개편 확정으로 인해 다전공 의무 제외학과를(주전공만으로 졸업) 재설정하고, AI 기본교육과정 운영 필요에 따라 AI활용 모듈형 교과목 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글로벌간호융합전공의 명칭 변경된 메디컬케어융합전공의 학위명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AI활용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시 3학점 모듈형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8조의4)
나. 수강 신청 시 모듈형 교과목은 1학점 단위로 수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34조의제8항)
다. 다전공의무제 제외학과에 AI융합경영학과, AI로봇산업학과 및 자유전공학부도 도 포함(제78조제1항)
라. 메디컬케어융합전공 학위를 메디컬케어융합학사로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6년 4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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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전문_포함)_-_학사운영규정.hwp(200.0 KB) 04-01 13:4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