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지침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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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13:48:59
창신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지침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지침 개정 예고
1. 사유
AI 기본교육과정 운영 필요에 따라 AI활용 관련 마이크로디그리 신설로 인해 교육과정 편성, 이수 학점, 이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편성을 최소 4과목 이상으로 변경(제3조제3항)
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기준을 12학점으로 상향 조정(제5조제1항)
다. AI활용 관련 AI웰빙맨 마이크로디그리와 AI케어맨 마이크로디그리를 병행 이수 시 AI웰빙케어맨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발급 근거 마련(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6년 4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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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부. 끝.
|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전문_포함)_-_마이크로디그리운영지침.hwp(63.5 KB) 04-01 13:4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