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스마트 휴먼교육 특성화 대학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공지] 창신대학교 대학원학칙 및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대학원
  • 0
  • 16
  • 글주소
  • 2026-04-11 16:56:18

창신대학교대학원 학칙,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1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대학원 학칙,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가. 특수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관련사항 정비 및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분 삭제

  나. 외국인 유학생(석사학위 단기과정)에 대한 장학금 지급 여부에 대한 제한사항 삭제

  

2. 주요 내용

  [대학원학칙]

  가. 특수대학원 외국인전담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관련 사항 정비

          나. 대학원 학과(글로벌비즈니스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에서 삭제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가. 교내장학금 대상에서 외국인 학생 지급 제한에 대한 내용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6년 4월 16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행정지원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나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9호관 5층 창신대학교대학원 행정지원실

    - 전자우편: csgrad@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대학원행정지원팀(055-250-315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학칙 및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개정문, ·구조문대비표,  개정전문 각 1.   .

주요서비스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