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대학원학칙 및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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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1 16:56:18
창신대학교대학원 학칙,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1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대학원 학칙,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가. 특수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관련사항 정비 및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분 삭제
나. 외국인 유학생(석사학위 단기과정)에 대한 장학금 지급 여부에 대한 제한사항 삭제
2. 주요 내용
[대학원학칙]
가. 특수대학원 외국인전담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관련 사항 정비
나. 대학원 학과(글로벌비즈니스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에서 삭제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가. 교내장학금 대상에서 외국인 학생 지급 제한에 대한 내용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6년 4월 16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행정지원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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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9호관 5층 창신대학교대학원 행정지원실
- 전자우편: csgrad@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대학원행정지원팀(☎055-250-315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학칙 및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전문 각 1부. 끝.
| 대학원_학칙_입안서_개정문_신구조문대비표_개정전문.hwp(102.5 KB) 04-11 16:562 |
| 대학원_장학금_지급_규정_입안서_개정문_신구조문대비표_개정전문.hwp(82.0 KB) 04-11 16:5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