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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수정공고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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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16 10:12:51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수정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416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수정예고

 

1. 사유

  2027학년도 학과() 개편 확정으로 인해 2027학년도 학과() 및 입학정원을 추가하고, 학과() 신설·폐지·명칭 변경으로 인한 소속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적 변동에 따른 학과 경과조치를 설정하고자 하며, 다전공 의무 제외학과(주전공만으로 졸업)를 재설정하고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 대학에 둘 수 있는 단과대학의 종류에 스마트경영대학, 예술대학 추가(신설)

  나. 다전공 의무 제외학과에 AI융합경영학과, AI로봇산업학과, 방산AI융합학과 및 자유전공학부도 포함

  다. 2027학년도 학과() 및 입학정원을 추가

     ※ 기존 공고 내용에서 사회복지학과 AI휴먼서비스전공 및 미용예술학과 메디컬AI뷰티케어전공으로 명칭 변경, 글로벌학부 뮤직예술전공 신설됨

  라. 2027학년도 신설 및 명칭 변경 학과()의 학위명 추가

  마. 학과() 폐지·명칭 변경된 소속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적 변동에 따른 학과 경과조치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64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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