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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건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교내 금연구역 내 담배 범위 적용 확대 안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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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9 11:54:49

안녕하세요, 보건실입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금연구역 내 규제 대상이 기존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제품들이 법정 담배로 포함됨에 따라,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혼선을 방지하고 건강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담배 정의의 핵심 변화: 법 개정으로 인해 담배의 원료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 변경 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인정

- 변경 후: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을 담배로 규정,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도 이제 법적 담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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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연구역 내 규제 대상 (모든 담배 제품): 이제 교내 금연구역 내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담배 사용이 금지됩니다.

 - 연초(일반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 원료 제품 포함)


3. 과태료 부과 안내: 대학 캠퍼스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과 금액: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집중 단속: 지자체 및 교내 점검 시 적발 주의


간접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우들의 호흡기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자담배 역시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실은 학생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금연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언제든지 보건실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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