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9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 안내
- 교무과
- 0
- 7,540
- 글주소
- 2018-12-24 17:03:07
1. 관계규정: 학칙 제21조(전과)
2. 신청대상자: 2학년, 3학년 재학생 및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휴학생은 전과가 확정되면 2019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함.
3. 자격요건
가. 이수학기
모집학년 | 이수학기 | 비고 |
2학년 | 2학기 이상 |
|
3학년 | 4학기 이상 |
|
나. 학칙 제5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4. 신청기간 및 선발 결과 발표
가. 신청기간: 2019. 1. 24.(목) ~ 1. 25.(금) 16시까지
나. 선발결과 발표: 2019. 1. 31.(목) 14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5. 전과허용인원 및 모집인원
학과 | 2학년 | 3학년 | 비고 |
모든학과 (아래학과제외) | 360명 | 347명 |
|
유아교육과 | - | - | 전입불가 |
간호학과 | - | - | 전입불가 |
6. 제출서류: 전과 신청서, 각서, 성적증명서, 전출학과장 추천서
7. 제출처: 교학처(교무과)
8. 선발: 전과희망 인원이 학과 허용인원 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가. 총 평균평점이 높은 자
나. 총 백분위가 높은 자
다. 취득학점이 많은 자
9. 과목이수
가. 전과한 자는 전입 학과의 전공필수(학과기초필수 포함)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기 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일(인정)과목의 학점인정은 전 입 학과장이 심사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할 수 있다.
10. 전과허가일: 2019. 1. 31.(목)
11. 기타사항
가.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나.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 전과는 불허함
다. 학칙 제5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야간 학과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함
마. 복수전공 이수자의 해당 복수전공으로의 전과는 불허함
바. 전과 허가 자는 해당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다.
사. 편입생 및 재입학생 신청을 불허함
아.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가 전과허가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허가 취소함.
붙임 1. 전과 신청서 1부.
2. 각서 1부.
3. 전출학과장 추천서 1부. 끝.
교 학 처 장
전과신청서.pdf(37.8 KB) 2018-12-2478 |
학과장_추천서.pdf(21.9 KB) 2018-12-2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