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7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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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0 20:35:00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개정(2012.11.06.)에 따라「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사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1. 신청 대상 :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 학과 2,3,4학년 재학생(유아교육과)
2. 홈페이지 공고 기간 : 2017. 4. 20(목) ~ 2017. 4. 25(화)
3. 접수일 및 신청서 접수 장소
- 접 수 일 : 2017. 4. 24(월) 〜 4. 25(화), 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탑재
- 접수장소 : 교직설치학과(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4. 검사 일시 : 2017. 4. 26(수) 16:10 ~ 17:00 2017. 5. 1(월) 12:10 ~ 13:00 (위 일정 중 선택 가능)
5. 검사시간 : 210문항 50분
6. 검사장소 : 창신대학 종합관(강의실은 별도 안내)
7. 적격자발표 : 2017. 7. 28.(금) 15시 (발표 일정은 앞당겨 질 수도 있습니다.)
※ 본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후 반드시 재검사를 신청해서 응시해야만 합니다.
2017. 4. 20.
창 신 대 학 교 교 무 처 장
2017년 교직 적인성검사 신청서.hwp(16.0 KB) 2017-04-2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