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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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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0 21:05:16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1. 신청 대상 :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 학과 3,4학년 재학생(유아교육과)

 

2. 홈페이지 공고 기간 : 2017. 4. 20(목) ~ 2017. 4. 25(화)

 

3. 신청서 접수일 및 접수 장소

    - 접 수 일 : 2017. 4. 24(월) 〜 4. 25(화), 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탑재

    - 접수장소 : 교직설치학과(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4. 교육 일시  

내용 대상 일시 장소 교육기관 교육시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교육
4학년 2017.5.2(화) 16-18시 추후 공지(3105 예정)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2 시간
심폐소생술
교육
4학년 2017.6.20(화) 14-16시 추후 공지 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 2 시간
3학년 2017.6.22(목) 14-16시 추후 공지 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 2 시간

 

 

※ 졸업 시까지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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