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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 보수교육 교육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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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5 13:27:56

2017년 보수교육 교육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1. 2017년 보수교육 교육일정 안내

과정명

교육정원

신청기간

교육일정

비고

1급 승급

100

5.15()~5.19()

6.12()~6.23()

평일,주간

1급 승급

100

5.29()~6.2()

6.26()~7.7()

평일,주간

2급 승급

100

5.29()~6.2()

6.26()~7.7()

평일.주간

 

2. 교육신청

- 신청기간 내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http://chrd.childcare.go.kr)에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교육통합관리(개인)>교육신청>교육정보입력>검색>교육선택>상세보기>교육신청)

- 정원 미달 시 교육개시일 3일전(일요일은 기간 미포함)까지 신청기한 연장

 

3. 교육이수기준

- 과목별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일반직무교육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실시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과목별 지각조퇴 합산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에는 이수 불인정

- 승급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인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1회 재시험 가능)

 

첨부파일을 꼭 숙지하시고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사교육원 연락처 : Tel) 055-250-3186   E-mail) eci@c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