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스마트 휴먼교육 특성화 대학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학사] 2019학년도 2학기 전과 신청 안내

  • 교무과
  • 0
  • 5,184
  • 글주소
  • 2019-06-11 10:22:39

2019학년도 2학기 전과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계규정: 학칙 제21(전과)

2. 신청대상자: 3학년 편입생

휴학생은 전과가 확정되면 2019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함.

3. 자격요건

 가. 이수학기

모집학년

이수학기

비고

3학년

편입후 1학기 이상

편입생

 . 학칙 제54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4. 신청기간 및 선발 결과 발표

 . 신청기간: 2019. 7. 18.() ~ 7. 19.() 16시까지

 . 선발결과 발표: 2019. 7. 24.() 14,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5. 전과허용인원 및 모집인원

학과

3학년

비고

모든학과

(아래학과 제외)

342

편입생

유아교육과

-

전입불가

간호학과

-

전입불가

6. 제출서류: 전과 신청서, 각서, 성적증명서, 전출학과장 추천서

7. 제출처: 교학처 교무과

8. 선발: 전과희망 인원이 학과 허용인원 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 총 평균평점이 높은자

 . 총 백분위가 높은자

 . 취득학점이 많은자

9. 과목이수

 . 전과한 자는 전입 학과의 전공필수(학과기초필수 포함)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기 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일(인정)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입 학과장이 심사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할 수 있다.

10. 전과허가일 : 2019. 7. 24()

11. 기타사항

 .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 전과는 불허함

 . 학칙 제5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복수전공 이수자의 해당 복수전공으로의 전과는 불허함

 . 전과 허가 자는 해당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다.

 . 재입학생은 신청을 불허한다.

 . 2019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가 전과허가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허가 취소함

 

붙임  1. 전과 신청서 1.

2. 각서 1.

3. 전출학과장 추천서 1. .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