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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7학년도 2학기 학점등록 및 졸업유예 신청 안내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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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7 14:54:35

1. 학점등록

. 관계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38조의3 (학점등록)

. 학점등록 정의 : 8학기 이상을 재학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해당 교과목 및 학점을

                         추가 또는 재이수하기 위해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기를 연장하는 것을 말함.

. 신청대상자 : 8학기 이상을 재학하고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 수강학: 2017학년도 2학기

. 신청기간 : 2017. 7.19() ~ 7.21() 16시까지

. 신청절차 : 학점등록 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로 제출.

. 수강신청 및 등록금 : 수강신청 방법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며,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 하여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등록기간 : 추후공지

. 유의사항

     - 학점등록자는 휴학 및 자퇴가 불가하며,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미등록 제적됨.

 

 

2. 졸업유예

. 관계규정 : 학칙 제27조의3 (졸업유예)

. 졸업유예 정의 : 학칙 제27조의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서 일정기간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 신청대상자 : 2016학년도 후기(2017년 8월) 졸업예정자

 

. 신청기간 : 2017. 7.19() ~ 7.21() 16시까지

. 신청절차 : 졸업유예 신청서<붙임 2>를 작성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

. 등록기간 : 추후공지

. 유의사항

     1)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미등록 제적 됨.

     2) 졸업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재학생신분으로 학위증, 졸업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 됨.

     3) 졸업유예자는 휴학,자퇴를 할 수 없음.

     4)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2017. 7.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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