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7학년도 2학기 학점등록 및 졸업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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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7 14:54:35
1. 학점등록
가. 관계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38조의3 (학점등록)
나. 학점등록 정의 : 8학기 이상을 재학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해당 교과목 및 학점을
추가 또는 재이수하기 위해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기를 연장하는 것을 말함.
다. 신청대상자 : 8학기 이상을 재학하고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라. 수강학기 : 2017학년도 2학기
마. 신청기간 : 2017. 7.19(수) ~ 7.21(금) 16시까지
바. 신청절차 : 학점등록 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로 제출.
사. 수강신청 및 등록금 : 수강신청 방법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며,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 하여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아. 등록기간 : 추후공지
자. 유의사항
- 학점등록자는 휴학 및 자퇴가 불가하며,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미등록 제적됨.
2. 졸업유예
가. 관계규정 : 학칙 제27조의3 (졸업유예)
나. 졸업유예 정의 : 학칙 제27조의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서 일정기간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다. 신청대상자 : 2016학년도 후기(2017년 8월) 졸업예정자
라. 신청기간 : 2017. 7.19(수) ~ 7.21(금) 16시까지
마. 신청절차 : 졸업유예 신청서<붙임 2>를 작성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
바. 등록기간 : 추후공지
사. 유의사항
1)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미등록 제적 됨.
2) 졸업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재학생신분으로 학위증, 졸업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 됨.
3) 졸업유예자는 휴학,자퇴를 할 수 없음.
4)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2017. 7.
교 무 처 장
학점등록 신청서.hwp(17.5 KB) 2017-07-17357 |
졸업유예 신청서.hwp(19.0 KB) 2017-07-17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