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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자를 위한 소양교육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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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6 10:03:48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개정(2012.11.06.)에 따라「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차(4.26일, 5.1일 실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학생들은 아래의 소양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재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니 다음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1. 신청 대상 : 1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학생

 

2. 일 시 : 2학년 - 2017. 8. 31(목)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8시간)

              3학년 - 2017. 8. 21(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8시간)

 

3. 소양교육 프로그램

    ▪ 지식정보능력 향상 프로그램

    ▪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

    ▪ 창의 응용력 향상 프로그램

 

4. 협조기관 : 학생상담센터

 

5. 프로그램 장소 : 종합관(추후 별도 공지)

 

※ 본 소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만 다음 교직적인성검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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