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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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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1 10:26:34

1. 관계규정 : 학칙 제27조의3 (졸업유예)

2. 졸업유예 정의 : 학칙 제27조의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3. 신청대상자 : 2017학년도 전기(20182) 졸업예정자

4. 신청기간 : 2018. 1.15() ~ 1.18() 16시까지

5. 신청절차 : 졸업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

6. 등록기간 : 추후공지

7. 등록금액

졸업유예 사유

등록금액

비고

취업준비

해당 학기 소속 학과 등록금의

1/20로 한다

 

기타

복수전공 학점 미달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6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3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2

10학점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부전공 학점 미달

필요한 과목 학점 미달

8. 유의사항

.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 부하지 않을 경우 졸업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처리함.

. 졸업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재학생신분으로 학위증, 졸업증명 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 됨.

. 졸업유예자는 휴학,자퇴를 할 수 없음.

.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입 기한까지는 졸업유예의 취소가 가능함.

.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붙임 : 졸업유예신청서 1.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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