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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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1 10:26:34
1. 관계규정 : 학칙 제27조의3 (졸업유예)
2. 졸업유예 정의 : 학칙 제27조의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3. 신청대상자 :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
4. 신청기간 : 2018. 1.15(월) ~ 1.18(목) 16시까지
5. 신청절차 : 졸업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
6. 등록기간 : 추후공지
7. 등록금액
졸업유예 사유 | 등록금액 | 비고 |
취업준비 | 해당 학기 소속 학과 등록금의 1/20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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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복수전공 학점 미달 |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6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3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2 10학점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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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학점 미달 | ||
필요한 과목 학점 미달 |
8. 유의사항
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 부하지 않을 경우 졸업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처리함.
나. 졸업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재학생신분으로 학위증, 졸업증명 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 됨.
다. 졸업유예자는 휴학,자퇴를 할 수 없음.
라.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입 기한까지는 졸업유예의 취소가 가능함.
마.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붙임 : 졸업유예신청서 1부. 끝.
교 무 처 장
졸업유예 신청서.pdf(36.8 KB) 2018-01-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