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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창원시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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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4 12:46:41
홍보전단(앞).jpg

  창원시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이원화되어있는 학생의 창원 주소이전을 유도해 청년인구를 증가시키고 관내 청년 가구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시군구에서 창원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의 생활안정을 돕는 이 사업으로 최대 3년 간 분기별(지급시기 1, 4, 7, 10월) 9만원씩 연 3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창원으로 전입해 3개월 이상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에도 창원시 관내 주소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019년 1월 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대학생에게도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했다면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안으로 신청하면 최대 9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계좌로 지급되며, 2020년 이후에는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으로 전입신고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학교 현장전입창구’도 운영해 현장에서 전입신고와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운영일정은 대학교 기숙사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225-3374).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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