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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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11:26:27
1. 관계규정: 학칙 제27조의3 (졸업유예)
2. 졸업유예 정의: 학칙 제27조의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3. 신청대상자: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예정자
4. 신청기간: 2018. 7. 12.(목) ~ 7. 13.(금) 16시까지
5. 신청절차: 졸업유예 신청서 작성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학처(교무과)로 제출.
6. 수강신청: 2018. 8. 1.(수) ~ 8. 3.(금), 종합정보시스템의 수업관리에서 신청
※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7. 등록기간: 2018. 8. 13.(월) ~ 2018. 8. 17.(금) (고지서는 개별고지)
8. 등록금액
졸업유예 사유 | 등록금액 | 비고 |
취업준비 |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6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3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2 10학점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
복수전공 학점 미달 | ||
부전공 학점 미달 | ||
필요한 과목 학점 미달 | ||
기타 |
9. 유의사항
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졸업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처리함.
나. 졸업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재학생신분으로 학위증, 졸업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 됨.
다. 졸업유예자는 휴학, 자퇴를 할 수 없음.
라.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붙임 졸업유예신청서 1부. 끝.
교 학 처 장
졸업유예 신청서.pdf(36.2 KB) 2018-06-27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