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0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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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13:32:37
2020학년도 1학기 전과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관계규정 : 학칙 제21조(전과)
2. 신청대상자 : 2학년,3학년 재학생 및 2020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 휴학생은 전과가 확정되면 2020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함.
3. 자격요건
가. 이수학기
모집학년 | 이수학기 | 비고 |
2학년 | 2학기 이상 |
|
3학년 | 4학기 이상 |
|
나. 학칙 제54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4. 신청기간 및 선발 결과 발표
가. 신청기간 : 2020. 1. 20.(월) ~ 1. 21.(화) 16시까지
나. 선발결과 발표 : 2020. 1. 23.(목) 14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5. 전과허용인원 및 모집인원
학과 | 2학년 | 3학년 | 비고 |
모든학과 (아래학과 제외) | 360명 | 34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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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 - | - | 전입불가 |
간호학과 | - | - | 전입불가 |
6. 제출서류 : 전과 신청서, 각서, 성적증명서, 전출학과장 추천서
7. 제출처 : 교학처 교무과
8. 선발 : 전과희망 인원이 학과 허용인원 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가. 총 평균평점이 높은자
나. 총 백분위가 높은자
다. 취득학점이 많은자
9. 과목이수
가. 전과한 자는 전입 학과의 전공필수(학과기초필수 포함)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기 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일(인정)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입 학과장이 심사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할 수 있다.
10. 전과허가일 : 2020. 1. 23(목)
11. 기타사항
가.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나.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 전과는 불허함
다. 학칙 제5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복수전공 이수자의 해당 복수전공으로의 전과는 불허함
마. 전과 허가 자는 해당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다.
바. 재입학생은 신청을 불허한다.
아. 2020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가 전과허가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허가 취소함
붙임 1. 전과 신청서 1부.
2. 각서 1부.
3. 전출학과장 소견서 1부. 끝.
전과신청서.pdf(30.3 KB) 2019-12-2744 |
각서.pdf(30.5 KB) 2019-12-2740 |
학과장_추천서.pdf(22.0 KB) 2019-12-2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