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직 적성 및 인성 재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자 대상 소양교육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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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1 13:07:54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개정(2012.11.06.)에 따라「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23일에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재검사 결과 부적격 학생들은 아래의 소양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1. 신청 대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재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학생
2. 일시 : 2018. 4. 13(금) 오후 4부터 오후 7시까지(3시간)
3. 소양교육 프로그램 내용
▪ 교직열정 향상 프로그램
▪ 창의 응용력 향상 프로그램
4. 강사: 유아교육과 강유진교수
5. 장소: 종합관 3303호
2018. 4. 10
창 신 대 학 교 교 학 처 장
2018년 교직적인성 재검사 소양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 안내문.pdf(38.8 KB) 2018-04-11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