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3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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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4 15:38:51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기간
○ 학부생(재학생 및 신입생군) : '13.07.05(금) ~ '13.07.12(금)
※ '13-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신청('13.06.11(화) ~ '13.07.04(금))한 경우는 재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 신청하기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포함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 백분율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
● 서류제출
○ 별도 통보자에 한해 관련서류 제출
○ 서류제출기간 : '13.07.15(월) ~ '13.07.19(금)
○ 재단으로 팩스송부 (FAX : 02-3419-8850)
* 증빙서류 : 최근 1개월(30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함 (심사필요서류로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대학생 본인 자격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학기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세부시행계획 참조
○ 붙임 : 2013-2학기 농어촌무이자융자 세부시행계획
○ 문의 : 학생처 (본관 1층) ☎ 055-250-3014~5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기간
○ 학부생(재학생 및 신입생군) : '13.07.05(금) ~ '13.07.12(금)
※ '13-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신청('13.06.11(화) ~ '13.07.04(금))한 경우는 재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 신청하기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포함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 백분율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
● 서류제출
○ 별도 통보자에 한해 관련서류 제출
○ 서류제출기간 : '13.07.15(월) ~ '13.07.19(금)
○ 재단으로 팩스송부 (FAX : 02-3419-8850)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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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전산 조회 |
②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본인자격 신청의 경우, a,b,c중 1가지는 반드시 제출 |
a.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전산 조회 |
b.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a또는c 가없을 경우 |
c.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a또는b 가없을 경우 (읍, 면, 리장 등에게 확인 가능) |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전산 조회 |
⑤ 장애인 증명서 | 전산 조회 |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 증빙서류 : 최근 1개월(30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함 (심사필요서류로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대학생 본인 자격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학기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세부시행계획 참조
○ 붙임 : 2013-2학기 농어촌무이자융자 세부시행계획
○ 문의 : 학생처 (본관 1층) ☎ 055-250-3014~5
2013. 07. 04
창신대학교 학생처장
창신대학교 학생처장
2013-2학기 농어촌무이자융자 세부시행계획.hwp(71.0 KB) 2013-07-04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