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윤리강령 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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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0 17:23:20
창신대학교 윤리강령 제정 공고
창신대학교 「윤리강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윤리강령 제정 행정 예고
1. 제정이유
본 대학교 설립이념에 따라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근본 규범과 행동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각 구성원들의 실천사항 및 윤리강령을 제정함으로써 창신대학교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성 학보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창신대학교 윤리강령 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학생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신대학교 총장(참조 :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학생인 경우 학과명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우편번호 51352)
- F A X : 055-297-5181
- 이메일 : hklim@cs.ac.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전화 : 055-250-1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창신대학교 윤리강령 제정안 1부
< 의안 소관 부서명 >
창신대학교 사무국 연락처 : 055)250-1234
윤리강령.pdf(206.1 KB) 2018-08-3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