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학 자체평가 실시에 대한 계획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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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15:41:43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라. 창신대학교 학칙 제69조의2, 자체평가 규칙
마. 창신대학교 자체평가기획위원회(2020.08.13)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년 대학 자체평가」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2020년 대학 자체평가
나. 일 시 : 2020년 8월 ~ 12월
창신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