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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 자체평가 실시에 대한 계획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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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8 15:41:43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라. 창신대학교 학칙 제69조의2, 자체평가 규칙

  마. 창신대학교 자체평가기획위원회(2020.08.13)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년 대학 자체평가」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2020년 대학 자체평가

  나. 일 시 : 2020년 8월 ~ 12월





         창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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