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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직원 대상 김영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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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7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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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10월 13일(목) 오후 4시부터 5호관 세미나실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90분동안 실시되었다.

 

초청강사 한국웃음청렴연구소장 최정수 박사는 김영란법 제정 배경과 취지, 법령 주요내용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행동전략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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