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학 자체진단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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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08:48:33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라. 창신대학교 학칙 제97조, 자체평가 규정
마. 기획처-1646(2020.09.03): 2020년 대학 자체평가 추진 계획(편람) 보고
바. 자체평기획위원회,자체평가연구위원회,자체평가실무위원회(2020.12.22)
: 2020년 대학 자체평가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심의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년 대학 자체평가」 자체진단평가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문 의: 창신대학교 기획처 전략기획팀(055-250-3117)
2020창신대자체평가보고서(2020.12.30)_final.pdf(6.3 MB) 2020-1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