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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 자체진단평가보고서

  •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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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8 08:48:33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라. 창신대학교 학칙 제97조, 자체평가 규정

  마. 기획처-1646(2020.09.03): 2020년 대학 자체평가 추진 계획(편람) 보고

  바. 자체평기획위원회,자체평가연구위원회,자체평가실무위원회(2020.12.22)

      : 2020년 대학 자체평가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심의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년 대학 자체평가」 자체진단평가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문 의: 창신대학교 기획처 전략기획팀(055-25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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