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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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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8 08:49:28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라. 창신대학교 학칙 제97조

  마. 대학원운영위원회(2020.12.21): 2020년도 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 심의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년 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 합니다.



문의: 창신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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