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한국장학재단]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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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15:02:38
2021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아래 공지를 상세히 읽어보신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금리 : 연 1.7%
2. 대출 신청 자격
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편입학,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나.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3. 대출일정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6.(수)∼4.14.(수) (분납연계대출: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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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6.(수)∼4.14.(수) (분납연계대출: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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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 신청: 1.6.(수)∼5.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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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1.6.(수)∼5.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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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6.(수)∼5.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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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6.(수)∼5.2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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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사전신청자(정규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등록금 대출 실행은 우리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함.
※ 생활비 대출의 경우, 1월말 학사원장 등록 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대출 가능.
[학기당 최대 150만원 = 우선대출 (50만원 한도 내) + 등록 후 잔여 생활비 대출]
대출 후, 휴학이나 미등록 할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재단으로 반환해야 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전 대출 신청권장(예:2월말 등록 마감>>1월초 이내 신청)
※ 학자금 대출 승인 후,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대출이 진행됨.
※ 분납연계대출은 시행하지 않으므로, 등록금 분납자는 등록금 대출 불가.
4. 특별 승인 제도
가 .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특별승인 교육' 이수 완료 > 재단에서 확인하여 직접 승인 처리.
나. 승인 대상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작성 후 제출 > 학교 검토 및 승인 후 학생 대출 실행 가능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5.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_실행매뉴얼.pdf(1.1 MB) 2021-01-0635 |
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pdf(2.5 MB) 2021-01-0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