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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한국장학재단]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학생취창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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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6 15:02:38

​2021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아래 공지를 상세히 읽어보신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금리 : 연 1.7%


2. 대출 신청 자격

 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편입학,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나.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3. 대출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6.()4.14.() (분납연계대출: 1.6.5.6.)

 

실행: 1.6.()4.14.() (분납연계대출: 1.6.5.7.)

 

생활비 대출

 

신청: 1.6.()5.6.()

 

 

실행: 1.6.()5.7.()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6.()5.24.()

 

실행: 1.6.()5.25.()

 

※ 학자금 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사전신청자(정규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등록금 대출 실행은 우리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함.

※ 생활비 대출의 경우, 1월말 학사원장 등록 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대출 가능.

     [학기당 최대 150만원 = 우선대출 (50만원 한도 내) + 등록 후 잔여 생활비 대출]

    대출 후, 휴학이나 미등록 할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재단으로 반환해야 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전 대출 신청권장(예:2월말 등록 마감>>1월초 이내 신청)

학자금 대출 승인 후,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대출이 진행됨.

분납연계대출은 시행하지 않으므로, 등록금 분납자는 등록금 대출 불가.


4. ​특별 승인 제도

 가 .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특별승인 교육' 이수 완료 > 재단에서 확인하여 직접 승인 처리.


 나. 승인 대상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작성 후 제출 > 학교 검토 및 승인 후 학생 대출 실행 가능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5.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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