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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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15:55:45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
1. 관련 근거: 학칙 제35조(재입학), 학사운영 규정 제15조(재입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 의거
2. 재입학 대상: 자퇴, 제적자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정상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3. 선발 일정
구분 | 일시 | 비고 |
원서접수 | 2021. 1. 21.(목) ~ 1. 22.(금) | 본관 1층 교무처(교무팀) (10:00~16:00) |
합격자 발표 | 2021. 1. 29.(금) | 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학적변동사항에서 개별 확인 |
수강신청 | 2021. 2. 22.(월) ~ 2. 23.(화) | 재학생과 동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등록기간 | 2021. 2. 22.(월) ~ 2. 26.(금) |
4. 재입학 여석
학과 | 정원내 | 정원외 | 비고 |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
부동산금융학과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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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학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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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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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과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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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
나. 제적증명서
다. 성적증명서
라. 학과장 소견서
※ 증명서는 1호관, 7호관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6. 선발기준: 재입학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가.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나.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다. 고학년(제적 당시 학년을 기준으로 함)
7. 유의사항
가. 학점인정은 제적 이전 학기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한다.
나. 총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한다.
다. 군입대 및 4주 이상의 진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이외에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라. 학과개편으로 인하여 신입생모집이 중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단,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 전입은 허가하지 않는다.
마. 재입학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바.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단,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2년이 경과된 후 정상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8. 문의처: 055-250-3106, 교무처(교무팀)
붙임 1. 재입학원서 1부.
2. 학과장 소견서 1부. 끝.
교 무 처 장
재입학원서.pdf(35.1 KB) 2021-01-0729 |
학과장_소견서.pdf(21.0 KB) 2021-0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