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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기차량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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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9:01:31

주차관리 시스템 자체 운영에 따른 정기차량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대상 

  가. 교직원 등: 교원, 직원, 시간강사, 비전임교원, 연구원, 조교 등 

  나.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평생교육원 수강생 등 

  다. 업체: 대학 위탁 업무 수행(용역)업체, 입주업체 등 

2. 등록기준 : 1인 1차량(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차량에 한함) 

3. 등록절차 : 기존 정기차량 등록자도 재신청 

  가. 교직원 : 신청서 작성 → 사무처 제출 → 심사 및 등록 

  나. 교직원 외(학생 등): 신청서 작성 → 대상 여부 확인(학과, 부서) → 사무처(본인 직접) 제출 → 심사 및 등록 

4. 제출서류 

  가. 정기차량 등록 신청서 

  나.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확인 후 반환] 

    ※ 현재 정기등록 차량은 제외 

  다. 본인 명의 차량 이외 등록자의 경우 공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붙임 :  정기차량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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