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창신대학교 학칙 및 교원의 보직 임용 규정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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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15:15:05
창신대학교 학칙 및 교원의 보직 임용 규정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 및 교원의 보직 임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및 교원의 보직 임용 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법인 정관 개정[제93조(보직의 임용)]에 따라 교원의 보직임용 내용을 정관과 일치시키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보직임용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1년 7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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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 : 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창신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부
2. 창신대학교 교원의 보직 임용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부. 끝.
학칙_-_신구조문대비표(전문_포함).hwp(90.0 KB) 2021-06-2566 |
교원의보직임용규정_-_신구조문대비표(전문_포함).hwp(31.5 KB) 2021-06-2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