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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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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9 14:20:13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학칙 제35(재입학), 학사운영 규정 제15(재입학)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재입학 대상: 제적자

 

2. 자격요건: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 이상 경과된 자

(징계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부터 2년이 경과한 자)

 

3. 선발 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1. 7. 23.() ~ 7. 30.()

1호관 1층 교무처(교무팀)

(10:00~16:00)

합격자 발표

2021. 8. 9.()

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

학적변동사항에서 개별 확인

 

4. 재입학 여석

학과

정원내

정원외

비고

간호학과

 

2

 

사회복지학과

5

 

 

식품영양학과

1

 

 

경찰행정학과

5

 

 

음악학과

5

 

 

항공서비스학과

1

 

 

호텔관광학과

3

 

2018학년도 모집정지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7

 

 

부동산금융학과

4

 

 

부동산금융학과(야간)

2

 

 

중국비즈니스학과

1

 

 

경영회계학과

2

 

2018학년도 모집정지

토목공학과

3

 

2018학년도 모집정지

 

5.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 성적증명서

. 학과장 소견서

증명서는 1호관, 도서관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6. 선발기준: 재입학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 고학년(제적 당시 학년을 기준으로 함)

 

7. 유의사항

. 재입학은 재입학전 동일 이하의 학년으로 심사하여 허가한다.

. 재입학전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 총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한다.

. 군입대 및 4주 이상의 진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이외에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 학과개편으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 전입은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모집정지 학과의 재입학은 교육과정 운영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 하되, 재입학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규정에 의거 유사 학과()로 재입학을 원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

 

8. 문의처: 055-250-3106, 교무처(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