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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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14:20:13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
학칙 제35조(재입학), 학사운영 규정 제15조(재입학)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재입학 대상: 제적자
2. 자격요건: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이상 경과된 자
(징계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부터 2년이 경과한 자)
3. 선발 일정
구분 | 일시 | 비고 |
원서접수 | 2021. 7. 23.(금) ~ 7. 30.(금) | 1호관 1층 교무처(교무팀) (10:00~16:00) |
합격자 발표 | 2021. 8. 9.(월) | 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 학적변동사항에서 개별 확인 |
4. 재입학 여석
학과 | 정원내 | 정원외 | 비고 |
간호학과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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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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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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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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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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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학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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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학과 | 3 |
| 2018학년도 모집정지 |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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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학과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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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학과(야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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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즈니스학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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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학과 | 2 |
| 2018학년도 모집정지 |
토목공학과 | 3 |
| 2018학년도 모집정지 |
5.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
나. 성적증명서
다. 학과장 소견서
※ 증명서는 1호관, 도서관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6. 선발기준: 재입학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가.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나.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다. 고학년(제적 당시 학년을 기준으로 함)
7.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재입학전 동일 이하의 학년으로 심사하여 허가한다.
나. 재입학전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다. 총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한다.
라. 군입대 및 4주 이상의 진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이외에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마. 학과개편으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단,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 전입은 허가하지 않는다.
바. 재입학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사. 모집정지 학과의 재입학은 교육과정 운영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 하되, 재입학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규정에 의거 유사 학과(부)로 재입학을 원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
8. 문의처: 055-250-3106, 교무처(교무팀)
재입학원서.pdf(49.0 KB) 2021-07-0927 |
학과장_소견서.pdf(64.7 KB) 2021-07-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