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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1년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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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7 17:38:44

1. 관련규정
  가. 학칙 제69조(학사학위취득 유예)
  나. 학사운영 규정 제7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2. 위 관련에 의거 2021년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절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
  나. 신청기간: 2021. 7. 27.(화) ~ 7. 30.(금) 16시까지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4회(2년)까지 신청가능
     ※ 2021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연장하길 원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3)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2021. 08. 13.(금)까지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가 가능함.
    4)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 관련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1/20 해당액
      - 1~3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6 해당액
      - 4~6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3 해당액
      - 7~9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2 해당액
      - 10학점이상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학 권리와 의무 부여됨
     ※ 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

붙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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